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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균열 및 도장 불량인 가구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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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9. 28.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린시리즈 5단 서랍장 2개와 진주펄 화장대를 1,163,8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10. 5. 18:00경 배송을 받아보니 서랍장의 서랍 2개 등에서 도장 불량 등 백화 현상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하자가 아닌 앤틱의 특성이라며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서랍장의 서랍 2개 등에서 갈라진 나무, 뭉쳐진 칠, 기포가 생긴 자리가 터져서 생긴 구멍, 흰색에 다른 색이 칠해져 얼룩짐, 서랍을 빼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는바, 관련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자 주장은 이 사건 서랍장 등이 북미산 튤립 나무 소재로 만든 앤틱 제품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이고, 서랍 속재 또한 오동나무나 삼나무 제품으로 자연스런 갈라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량품이 아닌데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9. 28. o 상품명 : 린시리즈 5단 서랍장 2개, 진주펄 화장대 1개 o 금액 : 총 1,163,800원(서랍장 782,000원, 화장대 381,800원) ※ 신청인은 2010. 9. 29. 피신청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수령 시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반품, 교환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o 배송일 : 2010. 10. 5. ※ 같은 날 청약철회 함. - 청약철회 사유 : 서랍 2개에서 갈라진 나무, 뭉쳐진 칠, 기포가 생긴 자리가 터져서 생긴 구멍, 흰색에 다른 색이 칠해져 얼룩짐, 서랍을 빼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 등으로 청약철회 함. 나.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o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자 주장은 이 사건 서랍장 등이 북미산 튤립 나무 소재로 만든 엔틱 제품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이고, 서랍 속재 또한 오동나무나 삼나무 제품으로 자연스런 갈라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량품이 아님에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신청인은 이 사건 가구를 배송받은 당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구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1,163,8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구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1,163,800원을 환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구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1,163,8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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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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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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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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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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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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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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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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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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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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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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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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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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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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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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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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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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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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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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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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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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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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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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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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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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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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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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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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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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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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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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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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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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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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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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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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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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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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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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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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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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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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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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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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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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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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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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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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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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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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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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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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