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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 6개월 이용권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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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71 |
사건개요 |
신청인이 2009. 5. 29. 회사 근처에 소재한 피신청인 스포츠센타에 골프 6개월 코스 회원에 등록하며 대금 660,000원을 지불하고 2009. 6. 1.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신청인이 직장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2009. 8. 12. 해지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해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5. 29. o 계약기간 : 2009. 6. 1. - 2009. 11. 30. o 납입총액 : 660,000원 (2) 이용기간 : 2009. 6. 1. - 2009. 8. 12. (3) 해지통보 내용증명서 발송일 : 2009. 8. 24.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개시일 이후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해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거나 이를 계약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09. 8. 24. 신청인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 수령한 회비 금 66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263,279원(660,000 × 73일/183)과 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금 66,000원을 공제한 금 330,721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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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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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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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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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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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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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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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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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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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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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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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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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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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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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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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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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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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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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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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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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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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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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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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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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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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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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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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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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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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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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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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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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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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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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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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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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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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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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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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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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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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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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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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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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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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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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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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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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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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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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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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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