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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도회원권 할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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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24. 신청외 주식회사 ○○피오와 ○○레비스 콘도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원을 비씨카드로 10개월 할부결제 하였으나 매도인의 폐업 및 할부금 지원 약정 불이행으로 같은 해 10. 13. 계약 해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콘도회원 가입 당시 판매직원이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면 매월 할부금을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회 할부금만 지원해 주었을 뿐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신청인을 상대로는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자동이체로 출금된 할부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대금은 콘도 회원 가입의 보증조로 일정액을 일단 카드로 결제하면 지정일이 지난 후 전액 환급이 예정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의 금액인바 이와 같은 보증금은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매도인과 체결한 현금 지원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서 신청인의 할부금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콘도회원권 계약 체결 및 해제 o 계약물품 : ○○레비스 콘도회원권 o 계약일자 : 2009. 6. 24. o 계약 당사자 - 콘도회원권 본사 : ○○레비스(대표자 박○○/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 2009. 7. 41. 폐업 신고 - 판매영업점 : 주식회사 ○○피오(대표자 강○/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 현재 영업점 폐쇄하고 대표자 구속 - 결제대행점(카드가맹점) : ○○레미스(대표자 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 현재 영업점 폐쇄하고 비씨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상태 - 신용제공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카드 o 결제금액 : 1,800,000원(신청인의 ○○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 o 매도인에 대한 계약해제 및 피신청인에 대한 할부금 지급거절 통지 : 2009. 10. 13. ※ 신청인은 2009. 10. 15. ○○레비스 본사 대표 박○○으로부터 회원탈퇴 확인서(‘영업지사에서 가입당시에 이루어졌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본사에서 2009. 10. 15.부로 회원 탈퇴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를 발급받음. ※ 신청인이 카드 결제한 10회의 할부대금 1,800,000원 중 피신청인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한 2009. 10. 13.이후 6회분 할부금 1,080,000원 및 할부수수료 63,210원이 자동이체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었고, 2010. 4. 22.현재 마지막 1회 할부금 180,000원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 (2) 할부금 지원 약정 관련 o 이 사건 콘도회원권 구입 당시 주식회사 ○○피오로부터 받은 “○○레비스 가입고객 안내문 및 입회확인서”에는 ‘카드내역에 결제금이 청구될 시에는 청구서 사본에 비공개를 원하시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후 성함,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후 팩스 02)325-71**으로 송부바란다‘는 내용, ’카드 청구서에 원금에 대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면제 처리가 완료 사항이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2009. 7. 24. 매도인측에서 ‘최○○’의 이름으로 신청인 통장에 1회 할부금 180,000원을 송금해준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는 ○○레비스 콘도 회원권 구입시 체결한 할부금 지원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동일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됨. 나. 관련 법규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o 관련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 매매계약 상의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물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콘도회원 가입시 결제한 대금은 일정 기일이 지난후 전액 환급이 예정된 보증금 성격으로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매도인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인 콘도회원권 본사 ○○레비스와 판매영업점 주식회사 ○○피오는 폐업하여 할부금 지원 및 콘도 이용 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콘도회원권 구입계약은 2009. 10. 13. 신청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해 피신청인의 할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 2009. 10. 13.이후 부당하게 출금한 6회분 할부금 1,080,000원 및 할부수수료 63,210원을 합한 1,143,21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며, 나머지 1회분 할부금 18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143,210원을 지급하고, 잔여 할부금 18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143,210원을 지급하고, 잔여 할부금 18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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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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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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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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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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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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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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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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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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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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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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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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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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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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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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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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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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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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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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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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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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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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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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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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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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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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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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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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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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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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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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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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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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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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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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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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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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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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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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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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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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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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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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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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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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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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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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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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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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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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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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