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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중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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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66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19. 피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 흔적은 없으나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 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 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사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프로젝터는 이사화물 운송계약서상 당초 운송품 목록에도 없었던 품목이나 이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인이 부탁하여 에어백 포장재로 포장하여 차량 보조석에 실어 운송하였고, 프로젝터 외부는 전혀 훼손된 흔적이 없음에도 프로젝터 내부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보아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사를 하기 전에 이미 프로젝터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일체의 배상이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 o 2008. 8. 19.경 : 이사화물운송 계약 체결 o 2008 8. 25. : 이사비용(총 1,200,000원) 중 100,000원 피신청인에게 지급 o 2008 9. 19. : 이사(경기 평촌 → 경기 일산) o 2008 9. 19. : 이사비용(총 1,200,000원) 중 900,000원 지급 ※ 현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000원 미지급 상태임. o 2008 9. 20.경 : 프로젝터에 이상 발견 o 2008 9. 24. : 한국엡손 강서 A/S센터에 점검 의뢰 ※ 점검 결과 엔진에 문제가 있어 밝기 조절 부위 작동시 소음이 발생하는바 엔진을 교체하여야 소음 문제가 해결되며 교체비용은 총 717,000원 소요됨. (한국엡손 강서 A/S센터 견적서) o 2008 9. 25.경 : 피신청인에게 프로젝터 문제 통지 및 수리비 요구 o 2008 10. 2.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운송계약 내용(계약서) o 이사일 : 2008. 9. 19. o 현주소 : 평촌한양 샛별 ○○○동 ○○○호 o 신주소 : 일산 2층 o 운송품 목록 : 침대, 장롱(슬립형), 아기 침대, 냉장고, 쇼파(3+2), 책장, 컴퓨터, 세탁기 o 운송대금 : 1,200,000원(신청인 진술) - 운송비용 750,000원 + 추가 용달비 200,000원 + 에어컨 설치 관련 비용 250,000원(설치비, 파이프, 프레온가스 충전 등) (3) 이 사건 프로젝터 구입 관련 사항(신청인 진술) o 모델명 : EMP - TW700 o 구입 일자 : 2007. 5.경 ※ 이 사건 프로젝터는 2008. 6.경 단종됨(한국엡손 총판 확인) o 구입 금액 : 약 1,800,000원~1,900,000원 o 구입처 : 용산전자상가 o 용도 : 홈씨어터와 연결하여 주로 영화감상용으로 사용 o 외부 재질 : 주로 플라스틱으로 구성 (4) 이 사건 프로젝터 A/S 관련 견적서(한국엡손 강서 A/S센터 제출 자료) o 발행일 : 2008. 10. 1. o 고객명 : ◇◇◇ o 제품명 : EMP - TW700 o 고장 증상 : 렌즈 밝기 조절시 소음 발생 o 고장 원인 : 프로젝터 엔진렌즈 조절부 이상으로 기어 이탈 소음 발생 o 처리 내역 : 엔진 교체 필요 o 수리비용 총액 : 717,000원 (5) 이 사건 프로젝터 고장 원인 관련 사항(한국엡손 강서 A/S센터 진술) 이 사건 프로젝터 엔진 고장 문제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이사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에 이사 직후 엔진 문제가 발견된 것은 운송 과정상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프로젝터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프로젝터 외부에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 전의 상태와 이사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내부의 엔진 고장은 정상적인 사용 과정 또는 외부 충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프로젝터 내부 엔진의 고장이 반드시 피신청인의 운송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피신청인에게 이사 중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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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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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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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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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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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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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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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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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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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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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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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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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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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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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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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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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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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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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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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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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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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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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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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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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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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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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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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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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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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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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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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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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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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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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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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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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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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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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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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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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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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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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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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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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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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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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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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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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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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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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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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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