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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갑상선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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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6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 30. 신청외 한국의학연구소(부산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에 종양이 있다고 하여 같은 해 2. 2. 피신청인 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및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결절(結節 : 세포들이 모여 덩어리처럼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8. 1. 2. 신청외 병원에서 갑상선암이 림프로 전이된 상태라고 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같은 해 1. 29.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갑상선 결절이 작아지지 않고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갑상선암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치료비, 간병인비, 수술 및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약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7. 2. 2. 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결절 크기 감소를 위해 약물(신지로이드)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2007. 7. 19. 시행한 초음파 검사 소견이 같은 해 2. 2. 초음파검사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조치는 일반적이고 적절했다고 사료됨(만약 본병원의 잘못이 있다면 의사공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회 규약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것임). |
판단 |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종합건강검진 내용(신청외 한국의학연구소 : 검진일자 2007. 1. 30.) o 간 초음파상 간내 단순 석회, 간 양쪽 측엽에는 낭종(좌측 0.8cm, 우측 2.9cm) 소견임. 악성 종양이 되거나 간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으나 정기적인 관찰을 요망. o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폐엽의 결절(0.46cm) 및 낭종(0.4cm), 좌측 폐엽에 저음영의 종괴 음영(1.0cm) 소견이며, 크기가 크므로 악성 종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 및 감별진단을 요함. ※ 당시 한국의학연구소에서는 초음파상의 상태가 악성으로 보인다며 빨리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2. 2. -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 우측에 0.97cm, 0.66cm, 좌측에 0.32cm의 결절이 확인됨. -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나옴(보고일 같은 해 2. 6.). ※ 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는 서울임상병리센터 부산지부에 의뢰되어 받은 결과임. - 갑상선 관련 혈액 검사 결과 T3(135ug/dl, 정상범위 : 60~190ug/dl )는 정상범위, T4(1.43 ug/dl, T4 정상범위 : 0.7~0.8ug/dl)는 약간 상승, TSH(2.85miu/ml, 정상범위 : 60~190ug/dl)는 정상범위임. - 진단명 : 비중독성 다결절성 갑상선종 o 2007. 2. 9.~같은 해 6. 14.(진료 횟수 : 4회) - 약물(신지로이드 50mg 1일 1회, 결절 관해 목적)을 처방함. o 2007. 7. 19. -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시행함. : 좌측 갑상선 결절이 오차 범위 내에서 0.4mm 정도 더 커진 상태임을 설명한 후 동일한 약을 35일분 처방함(피신청인 진술). o 2008. 8. 23. ~ 같은 해 11. 9. - 위 기간동안 3회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약 처방을 함(진료일자 : 8. 23., 10. 4., 11. 9.) ※ 2008. 11. 9. 마지막 진료 시 35일분의 약이 처방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의 지시대로 진료를 하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크기도 좋아지지 않았고, 늘 피곤하고 코피가 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어 이후에는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기로 하였음(신청인 진술). (2) 신청 외 부산성소의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2. 31. - 부산성소병원을 방문함. ※ 2008. 1. 2. 초음파 및 조직검사(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 악성 갑상선암이라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o 2008. 1. 29. - 갑상선 근 전절제술 및 경부 중앙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함. -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양측 결절이 모두 갑상선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이며, 림프가 일부 전이된 상태로 확인됨. ※ 항암치료는 2008. 4. 28.부터 신청외 부산백병원에서 받음. (3) 진단서 o 신청외 부산성소의원(작성일자 2008. 2. 5.) - 병명 : 갑상선 유두상암 - 치료소견 : 2008. 1. 29. 갑상선 근 전절제술 및 경부 중앙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함. 향 후 장기적 약물투여 및 주기적 검진이 사료됨. 나. 전문가 견해 o 2007. 2. 2. 및 7. 19. 갑상선 초음파 판독 결과 - 2007. 2. 2. 좌측 갑상선에 10mm 정도의 저음영의 결절이 관찰되며 경계가 불규칙하고 결절 내부에 석회화를 동반한 것으로 보아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함. - 2007. 7. 19. 갑상선 초음파는 같은 해 2. 2.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소견이나, 좌측 갑상선 결절이 커지고, 초음파 검사상 양성 결절보다 악성 결절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추가 세침흡인 세포검사(조직검사) 또는 절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임. o 종합 소견 - 갑상선 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100% 정확하게 악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으며, 특히 갑상선에서는 종종 악성 결절임에도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갑상선 결절의 경우는 주의하여 추적관찰을 하여야 하며, 특히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 결절의 가능성이 보이는 갑상선 결절들이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재검사(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함. - 신청인의 경우 초음파 소견은 양성 갑상선 결절로 단정 짓기에는 그 소견이 악성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므로 2007. 7. 19. 초음파검사를 하였을 때 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o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각종 영상검사와 더불어 갑상선암 진단에 있어 1차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검사에 해당되므로 초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결절이라고 확인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신뢰하여 일단 약물치료를 실시하면서 향후 추적 검사를 계획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방문한 2007. 2. 2.부터 상당한 추적검사기간 내에 있는 같은 해 6. 14.까지 진료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그러나 갑상선에서는 종종 악성 결절임에도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의 가능성이 보이는 갑상선 결절들이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한바, 그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은 2007. 7. 19. 약 5개월 간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절이 더 커졌거나 거의 같은 소견을 보이고, 초음파검사 소견상 양성 결절보다는 악성 결절이 의심되므로 추가적인 세포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에 의할 때,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이러한 사정들을 간과하고 추가적인 세포흡인 세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상선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갑상선 유두암은 10~20년 생존율이 85~90%로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므로 뼈나 폐로 전이되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절제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투여 및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등)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이 2007. 7. 19.경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거나 예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위 사고의 경위 및 진단 지연의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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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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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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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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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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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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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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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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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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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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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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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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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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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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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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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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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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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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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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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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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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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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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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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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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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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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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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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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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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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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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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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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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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