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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습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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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0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4. 신청인 자녀의 한글교육을 위해 방문수업계약 및 교육에 필요한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 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업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수업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 5회 30 ~ 40분 수업을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방문교사가 5월 중순부터 해지일인 6. 27.까지 약 6회에 대하여 수업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고 무단으로 6일 간 미방문하였으므로 수업료와 교재 비용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업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고, 교재의 경우 수업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 계약 - 계약 내용 : 학습지 방문교육 - 계약일 : 2013. 4. 5. - 계약 금액 : 월 150,000원(각 30,000원 × 5과목) - 계약 기간 : 월 단위 계약 - 개별 약정 사항 : 주 5회 교육(1회 30 ~ 40분) o 정기간행물 계약 - 계약 물품 : ○○○ 정기구독 - 계약일 : 2013. 4. 8. - 계약 금액 : 378,000원 - 계약 기간 : 1년 o 도서 계약 - 계약 물품 : 자연관찰 전집물 - 계약 일자 : 2013. 5. 2. - 계약 금액 : 7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4. 5.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방문수업계약을 체결하고 주 5회, 1회 30 ~ 4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개별 약정함(첫 수업일자는 2013. 4. 9.). o 2013. 4. 8. 신청인은 방문교육에 필요한 교재인 정기간행물 ○○○의 1년 구독 계약을 체결함. o 2013. 4. 5. ~ 2013. 5.초 개별약정에 따라 주 5회 30 ~ 40분의 방문수업이 이루어짐. o 2013. 5.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자연관찰 전집물 구매계약을 체결함. o 2013. 5. ~ 2013. 6. 신청인은 피신청인 방문교사가 6회 정도 수업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 방문교사가 교통사고 및 교육참석 등을 이유로 6회의 수업을 이행하지 않아 미제공 수업에 대해 보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o 2013. 6. 피신청인이 방문교사의 퇴사 및 대체할 교사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6. 30.까지 방문교육이 이루어짐. o 2013. 9. 1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액 o ○○교육 환급액 : 63,000원(45,000원 + 18,000원) - 교통사고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6일 : 45,000원(월 150,000원 ÷ 20회 × 6회) - 수업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6일 : 18,000원(1회당 3,000원 × 6회) o ○○○ 정기구독에 대한 환급액 : 283,500원(378,000원 - 94,500원) - 계약액 : 378,000원(월 31,500원 x 12개월) - 사용액 : 94,500원(월 31,500원 × 3개월) o 자연 관찰 전집물에 대한 환급액 : 환급 불가 o 신청인 미납액 : 150,000원(6월 교육비) o 총 환급액 : 196,500원(63,000원 + 283,500원 - 150,000원) (4)「학습지 표준약관」 o 제8조(장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월 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2.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3.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체된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업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고, 교재의 경우 수업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의 경우 월단위 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 미방문한 6일 및 수업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6일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환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방문 6일분 교육비 금 45,000원과 불완전 이행 6일분 교육비 금 18,000원을 합한 금 63,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한편, ○○○ 정기구독 계약에 대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이 1년치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고 현재 정기구독물은 모두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학습지 표준약관」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금 378,000원에서 3개월 사용분 금 94,5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이므로 미경과 계약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28,350원을 더한 금 311,85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전집물 계약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방문교육계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방문교육계약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전집물 계약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6월 교육비를 미납하였으므로 1개월 교육비 금 150,000원에서 수업이 제공되지 않은 6일분 교육비 금 45,000원을 공제한 금 105,000원을 위 환급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육에 대한 환급액 금 63,000원과 ○○○ 정기구독계약에 대한 환급액 금 311,850원을 더한 금액에서 신청인이 미납한 교육비 금 105,000원을 공제한 금 269,8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69,8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른 환급액 산정 o ○○교육 환급액 : 63,000원(45,000원 + 18,000원) - 미방문한 6일 : 45,000원(월 150,000원 ÷ 20회 × 6회) - 수업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6일 : 18,000원(1회당 3,000원 × 6회) o ○○○ 정기구독에 대한 환급액 : 311,850원(378,000원 - 94,500원 + 28,350원) - 계약금액 : 378,000원(월 31,500원 x 12개월) - 사용액 : 94,500원(월 31,500원 × 3개월) - 위약금 : 28,350원(미경과 계약기간의 10%, 월 31,500원 x 9개월 x 10%) o 자연관찰 전집물에 대한 환급액 : 없음 o 신청인 미납액 : 105,000원(150,000원 - 45,000원) - 6월 교육의 경우 7월 8일까지가 1개월이 되는데, 6월 30일까지만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1개월 교육비 150,000원 중 수업 미제공 6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45,000원(150,000원 ÷ 20회 x 6회)을 공제함. o 총 환급액 : 269,850원(63,000원 + 311,850원 - 105,000원)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69,8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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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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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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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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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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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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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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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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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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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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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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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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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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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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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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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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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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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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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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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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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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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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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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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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