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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하자 발생하는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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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9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1.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동일 하자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수리 받았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바, 스마트폰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스마트폰 구입 후 3회 걸쳐 메인보드를 교체 받았고, 2011. 7. 4. 리시버 및 스피커 불량으로 인해 수리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통화 중 끊김 증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했음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한다면 100% 단말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동통신사의 망 과부하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기기 변경일) : 2010. 12. 1. o 모델명 : ○○○ o 구입가(24개월 할부) : 705,000원 o 요금제 : 45,000원 o 가입번호 : 010-9720-**** (2) A/S 진행 사항 o 2011. 5. 30. 전화 끊김, 통화권 이탈 → 메인보드 및 SIM 교체 o 2011. 6. 20. 통화 중 끊김 및 SD카드 불량 → 메인보드 및 SD 카드 교체 o 2011. 7. 1. 통화 중 끊김 → 메인보드 교체 o 2011. 7. 4. 리시버 불량 및 스피커 불량 → 리시버, 스피커 어퍼보드 교체 ※ 현재 휴대폰의 상태(신청인 주장) : 통화 중 끊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o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 휴대폰 : 1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통화 중 끊김 증상으로 인하여 메인보드를 교체했음에도 동일 증상이발생한다면 100% 단말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동통신사의 망 과부하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폰 수리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30. 통화 끊김, 통화권 이탈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메인보드 및 SIM 교체를 받은 뒤, 같은 해 6. 20. 통화 중 끊김 및 SD카드 불량으로 메인보드 및 SD카드를 교체 받았고, 같은 해 7. 1. 통화 중 끊김 현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 받아서 총 3회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로 같은 해 7. 4. 리시버 및 스피커 불량으로 리시버, 스피커 어퍼보드를 교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도 이 사건 휴대폰의 통화 중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송수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0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0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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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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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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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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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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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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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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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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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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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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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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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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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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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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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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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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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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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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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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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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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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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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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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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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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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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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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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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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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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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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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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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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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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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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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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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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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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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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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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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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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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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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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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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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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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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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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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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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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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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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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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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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