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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 회원권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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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0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6.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계약한 후 1. 30.부터 이용키로 하고, 이용금액 1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1. 중순 직장 문제로 이용이 불가할 것 같아 일단 이용을 정지하고 양도하려 했으나, 양도자를 찾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직장 문제로 이용이 불가할 것 같아 우선 양도자를 찾아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계약을 해지를 요청한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답변 없음.(27일간 수차례 회신 지체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9. 1. 6. o 계약품목 : 3개월 헬스 이용권(2009. 1. 30.~같은 해 4. 29.) o 계약금액 : 150,000원 o 계약 해지 통지 : 2009. 1. 중순 o 계약 해지 사유 : 직장 문제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2. 11. (2)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요구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속거래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을 보고 서명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의 합의권고에도 답변을 회피하였고, 피신청인의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은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무효라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대금 150,000원 중 위약금으로 10%인 15,000원을 공제한 13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10.까지 신청인에게 13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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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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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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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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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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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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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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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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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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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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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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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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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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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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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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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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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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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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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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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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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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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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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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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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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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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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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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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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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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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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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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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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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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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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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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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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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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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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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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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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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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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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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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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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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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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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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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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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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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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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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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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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