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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자의 가격 오표기로 인한 물품 인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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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172 |
사건개요 | 2010년 12월 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골드바(37.5g) 17개를 총 4,303,000원에 주문하였다. 며칠 후 피신청인 측에서 직원의 실수로 골드바(37.5g) 1개당 정상가격2,600,000원을 260,000원으로 오기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부하면서 계약의 이행만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골드바 37.5g 17개를 구매하였다. 며칠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청을 받았다. 이에 거부하였더니 적립금을 제시하며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달 후 피신청인이 계약에 따른 물품배송을 하지 않아, 연락하였더니 물품 배송은 불가하다며 주문취소만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과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상적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이행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가격오기를 확인한 후, 구매고객에게 연락하여 고의성이 없으며 실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 드렸으나, 다수의 고객이 이를 거부하여 주문 건수당(주문번호 기준 : 최대 20개 대량 구매 건도 1건으로 취급) 10,000원의 적립금을 고객피해보상책으로 정하여 취소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의 착오로 인한 사안으로 직원실수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었다. 해당 건의 경우 명백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시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노출된 경우이다. 본 건의 경우, 정상대로 계약을 이행 시 피신청인은 너무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미 계약을 취소한 고객들까지 추가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계약취소 조건(주문건 당 10,000원 적립)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 피해 예상액: 총 473개 ×2,278,000원 = 1,077,494,000원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0년 12월 3일 골드바를 주문 및 결제하였고, 익일 피신청인이 가격오기를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의 인도만을 주장함에 대하여는 서로다툼이 없다. 나. 계약의 성립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및 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골드바를 주문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위 골드바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1) 민법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정하고 있다. 2) 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골드바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와 같은 착오가 생긴 데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는 가격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전자거래는 한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매도인이 아무리 빨리 오류를 알아차리고 판매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구매자와의 계약체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불과 하루 만에 473개가 판매되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이 협력업체에 구상할 경우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목적물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피신청인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다음으로 그러한 오류가 생긴 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골드바의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고, 즉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을 지연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은 특정의 제한된 물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 잡화, 보험, 가구, 식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를 아우르는 종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약 300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목적물의 판매정보를 한꺼번에 기입·등록하여야 하고,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를 변경하는 과정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 · 판매 · 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골드바의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하였고, 잘못된 가격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어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착오 취소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가격오기로 인한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이 구매취소를 하고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환불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하되, 지난 4개월 동안의 지연이자(연이율20%)를 계산한 결과 구매대금(금 4,303,000원)에 대하여 310,000원에 이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상당한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심정이 이해되는바, 신청인이 4개월 동안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조치하고, 결제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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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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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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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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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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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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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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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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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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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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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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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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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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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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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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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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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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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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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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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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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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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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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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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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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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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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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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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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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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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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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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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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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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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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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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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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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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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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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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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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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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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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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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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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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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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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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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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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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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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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