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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 도장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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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16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5. 30. 피신청인으로부터 고객 시승용으로 운행되어 온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지붕(루프판넬)에 도장 하자가 있는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인수 시에 지붕 쪽까지 살펴보지 못했고 10여일 후 세차 도중 도장 하자를 발견하였는데 생산 공장에서 도장작업이 잘못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인수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10여일 만에 하자가 생긴 것은 품질문제로 판단되므로 동 차량의 완벽한 재도장, 차량 전체의 유리막 코팅(약 450,000원 상당) 및 매립형 내비게이션(약 1,400,000원 상당)의 장착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청주영업소에서 고객들의 시승용으로 운행된 차량을 주행거리와 외관 등의 차량 상태를 확인 후 감가 할인 판매하여 신청인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한 바 있고, 인수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도장 하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차량 관련 o 차명 : ○○○ (차량번호 21오88**) o 차종 : 대형 승용 o 차주 : ○은숙(신청인) o 출고일 : 2009. 4. 21. o 인수일 : 2009. 5. 30. ※ 이 사건 차량은 출고 후 38일간 시승용으로 운행된 차량으로서, 2009. 5. 26. 피신청인 청주서비스센터에서 작성한 ‘차량 감가등급 판정서’에는 주행거리가 3,512km이고 실내오염 및 외부 잔기스가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판정 등급을 기준으로 2,700,000원을 할인 판매하여 2009. 5. 30. 신청인 남편이 직접 청주영업소에서 차량을 인수함. o 도장 불량 발견 및 이의 제기 : 2009. 6. 10. (2) 차량의 도장 불량 상태 o 차량 루프판넬의 흑진주색 도장면에 가로 5cm × 세로 5cm 면적에 걸쳐 도장 상태가 불량함(도장면의 부풀어 오름, 부식, 스크래치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도장면이 매끈하지 않고 손톱으로 밀면 도막이 일부 떨어짐). o 도장 불량 원인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 - 도장 불량 발생 원인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협력업체인 제천공업사에서 제조과정 중 약품이 떨어진 면에 도장 작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며 품질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제조과정에서의 품질 하자라고 할 수 없고, 차량 감가등급 판정시 및 판매 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바 신청인 인수 후 이물질 접촉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최초 발견 시보다 도장 하자가 계속 진행되어 발생 부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는 않음. (3)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의 도장 불량은 제조 과정 중 약품이 떨어진 표면에 그대로 도장작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현상으로서 품질 하자임을 주장하는데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이므로 인수 후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정확한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은 밝혀내기 어렵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도장불량 부분이 넓지 않고 경미하여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서 재도장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하여 줌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3.까지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23.까지 신청인의 차량(차량번호 21오88**)의 루프판넬을 무상으로 도장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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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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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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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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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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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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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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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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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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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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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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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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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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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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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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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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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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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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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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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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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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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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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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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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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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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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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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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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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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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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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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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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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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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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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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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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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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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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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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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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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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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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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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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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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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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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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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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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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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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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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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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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