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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운전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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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43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신의 피용자 ○종은이 2009. 2. 23. 22:00 경 신청인 소유 포터 차량을 피신청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운행하던 중 피신청인 대리운전기사 ○대우의 과실로 신청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이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정비공장의 의견에 따라 문짝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고, 차량 수리비를 증가 시킬 목적으로 문짝을 교환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속하게 차량 정비공장으로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차량 수리비가 100,000원 미만으로 예상되었는데 신청인이 문짝 교환 수리를 하고 350,000원을 청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수리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사항 : 대리운전 o 이동 사항 : 부산시 엄궁동에서 하단동까지 대리운전하기로 함. o 계약 일자 : 2009. 2. 23. 22:00경 (2) 사고내용 및 수리 경위 o 주차 중 전봇대에 신청인 차량 운전석 부위를 접촉하여 파손함. o 수리처 : ○○자동차정비공업사 o 사고 차량 : 포터Ⅱ(슈퍼캡, 84너49**) o 수리 내용 및 수리비용 - 공임 : 146,680원 ▪ 앞도어 교환, 사이드 미러 탈착, 앞도어 교환, 가열건조비, 공통시간작업 - 부품 대금 : 156,310원 ▪ 프론트 도어 판넬 어셈블리, 웨더 스트립-프론트 도어 벤, 좌 스트라이프 - 합계 : 302,990원 o 수리비 지급 여부 - 수리공장에서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수리공장에서는 신청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상태임. (3)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수리 과정에 대한 진술 내용 신청인 차량을 수리한 부산시 삼락동 소재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에 의하면 신청인 차량의 운전석 문은 판금 수리가 가능하나 판금 작업은 손상 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버티라는 물질을 도포하고 그 위에 도장을 하게 되는데, 운전석 문의 경우 여닫는 횟수가 다른 부위 보다 현저하게 많아 버티가 떨어지면서 판금 부위의 도장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에게 판금 수리 보다는 교환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교환시 수리비가 상승되어 대리운전자와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되어 위와 같은 사실을 수리하기 전에 대리운전자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약 3일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냥 수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량 문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여 과다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차량을 수리한 부산시 삼락동 소재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석 문은 열고 닫는 횟수가 높아 판금 수리를 할 경우 향후 도장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오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환 수리를 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판금의 방법으로 수리하지 않고 차량 문짝을 교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청인이 청구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수리비 금 302,99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2,99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2,99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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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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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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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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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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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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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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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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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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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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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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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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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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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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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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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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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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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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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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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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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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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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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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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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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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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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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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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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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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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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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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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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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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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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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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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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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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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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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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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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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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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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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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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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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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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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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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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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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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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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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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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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