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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륜구동을 4륜구동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차량에 대한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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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343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겨울철 스키장에 갈 때나 눈·비가 올 때 안전하게 운전할 목적으로 자동차 쇼핑몰 △△△△에서 렉서스 RX350 4륜구동 2008년식 차량 광고를 보고 2008. 8. 12. 피신청인 소속 딜러(○병철)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내용과 동일한 새 차량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아버지(계약자 ○진용)와 함께 같은 달 27.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해 렉서스 RX350 차대번호 2T2GK**U58C0545**(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보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9. 12. 잔금 47,5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으나 같은 해 10. 3. 광고와 달리 2륜구동 차량임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 측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 사이트에 4륜구동 차량으로 광고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광고 내용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2륜구동 차량임이 밝혀진 2008. 10. 3.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만큼 발견 시 주행거리(1,000km)와 비슷한 4륜구동 차량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대금 48,500,000원 환급 및 6,200,000원(자동차 등록 관련 비용 및 내비게이션 장착 비용 포함)의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 사이트에 광고된 렉서스 RX350 차량의 판매회사 딜러로 등록된 피신청인 소속의 ○삼오는 광고 게시물의 사양은 딜러가 직접 작성해 올린 것이 아니라 차종과 사진 및 판매 조건 등 기본사항을 보배드림 측으로 보내주면 해당 사이트 측에서 광고 내용을 작성해 게시해 놓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상담 및 판매를 담당했던 딜러 ○병철은 신청인이 계약 당시 2륜구동, 4륜구동에 대해서 일체 문의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사기 판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이 나왔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구매 관련(자동차 매매 계약서) o 계약자 : ○진용(신청인의 父) o 차명 : 렉서스 RX350(실버/그레이) o 차대 번호 : 2T2GK**U58C0545** o 가격 : 48,500,000원(계약금 : 1,000,000원 잔금 : 47,500,000원) o 계약일 : 2008. 8. 27. o 특약 사항 : A/S : 2년 4만Km(소모품 교환, 엔진 및 미션) (2) 자동차등록증 내용 o 자동차등록번호 : 58더42** o 차명 : 렉서스 RX350 o 차대번호 : 2T2GK**U58C0545** o 형식 : GK**U o 차량 연식 : 2008 o 최초등록일 : 2008. 9. 12. o 차량 소유자 : ○구일(신청인) (3) △△△△ 사이트의 광고 내용(2008. 8. 12.자) o 판매자 : ○삼오(딜러) o 차종 : 렉서스 RX350 새 차 상태 그대로 구입하세요. o 연료 : 가솔린 o 주행거리 : 0km o 배기량 : 3,500cc o 차량 연식 : 2008년 o 2년 4만Km A/S (소모품 포함) 총 8대 보유 o 엔진 구동 방식 : 풀타임 4WD o 옵션 사항 : 4륜구동 (4) 사기 판매 혐의 고소사건 검찰처분 결과 o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 1480**호 o 고소인 : ○진용(매매 계약자, 신청인의 父) o 피고소인 : ○병철 o 죄명 : 사기 o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2009. 1. 13. ※ 현재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임 (5) 차량 구매 및 등록 관련 비용(신청인 주장) o 계약금 : 1,000,000원(2008. 8. 27.) o 잔금 납부 : 47,500,000원(2008. 9. 12.) o 세금계산서 : 44,000,000원(○○모터주(주) 작성, 부가세 포함) o 차량등록세 : 2,000,000원(과표 40,000,000원 기준) o 차량취득세 : 800,000원 o 채권 매입 : 2,000,000원(신청인이 보관 중, 영수증 미제출) o 내비게이션 장착 : 1,400,000원(영수증 미제출) (6) 관련 법규 o「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o「민법」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사기 판매로 인해 2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오인해 구입하였다며 2008년식 동종의 4륜구동 차량으로의 교환이나 차량 구입대금 환급 및 부대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신청인을 속일 의도로 2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피신청인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 사이트의 렉서스 RX350 차량의 광고 내용을 보면 ① 새 차 상태 그대로 구입하세요 ② 주행거리 0km ③ A/S 2년 4만km 총 8대 보유 ④ 엔진 구동방식 풀타임 4륜구동 ⑤ 옵션 사항 4륜구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한 후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매장에 방문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위 광고를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피신청인이 보내 준 차량의 상태 및 판매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단순히 사이트에 게시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광고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음은 명백하다. 신청인이 2륜구동인 이 사건 차량을 4륜구동으로 착오하여 구매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광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한 것이고, 4륜구동과 2륜구동 차량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풀타임 4륜구동은 차량 내부에 별도의 조작 레버 등이 없어 차량을 기계에 올려서 차량 하부를 보지 않는 한 외형적으로 알 수 없고 차대 번호로도 구동방식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2륜구동 차량을 광고 내용대로 4륜구동 차량으로 믿고 구매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은 2008. 10. 3. 신청인의 구매 의사표시 취소(대금 환급의 요구에는 구매 의사표시의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 외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2,000,000원, 차량취득세 800,000원, 채권매입 비용 2,000,000원 및 내비게이션 장착 비용 1,400,000원의 합계 6,200,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표시하여 광고한 것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허위광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내비게이션은 다른 차량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구입비용을 이 사건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채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48,500,000원 및 차량등록세 2,000,000원, 취득세 800,000원의 합계 금 51,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48,500,000원 및 차량등록세 2,000,000원, 취득세 800,000원의 합계 금 51,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5. 1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1,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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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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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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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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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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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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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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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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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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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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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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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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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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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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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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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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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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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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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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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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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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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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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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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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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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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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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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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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