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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내비게이션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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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50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0. 27. 피신청인이 제조한 내비게이션을 안테나 등과 함께 대전 소재 판매점에서 금 1,688,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으나, 전원 꺼짐 현상과 블루투스 잡음 등의 하자로 그동안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같은 하자가 계속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7. 10. 내비게이션 구입 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였고 지난 8월에도 재차 수리를 신청했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동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는 다른 차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신청인 차량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신청인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며칠 전에야 대책이 마련되었고, 지난 8월 이후 A/S 진행이 보류된 것도 관련 전문가와 개발인력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마련한 대책으로 다시 수리를 한다면 99%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굳이 환급을 해야 한다면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현재의 판매가로 환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이를 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현황 o 모델명 : ○○아 HIC-70** o 구입일 : 2007. 10. 27. o 판매처 : ○○카오디오(대전 오류동 소재) o 구입대금 : 1,688,000원 - 내비게이션 본체 : 1,300,000원 - 후방 카메라(별매) : 200,000원 - 샤크 안테나(별매) : 120,000원 - 6DB오디오(별매) : 60,000원 (2) 수리 진행내역 o 2007. 10. 27. : 제품 구입 o 2007. 11.~12. : 저온 현상・블루투스 잡음으로 ‘본체 교환’(1회) o 2008. 1.~2. : 저온 현상・작동 불량・전원 오류・블루투스 잡음으로 ‘본체 교환’(2회) o 2008. 5. : 액정 파손으로 유상으로 액정 교체 o 2008. 7. : 전원 오류・블루투스 잡음으로 ‘본체 교환’ (3회) o 2008. 8.~9. : 전원 오류・블루투스 잡음으로 A/S 재차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환급 요청 o 2008. 10. 9.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하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o ○○아 HIC-70**은 약 2,500대가 판매되어 1,000대 이상이 ○○○ 차량에 판매되었고 전원 오류 발생은 총 3건이 발생되어, 그 중 1건은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의 작업상 문제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2건은 대전 소재 ‘○○카오디오’에서 장착한 ○○○ 차량에서 발생하였음. o 블루투스 잡음의 문제는 ○○○ 차량의 경우 다른 차종과는 다르게 노이즈(잡음, 과도한 울림 등)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대다수의 카오디오샵에서 인지하고 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2007. 10. 27. 이 사건 내비게이션 구입 후 전원 불량・블루투스 잡음 등의 하자로 그 동안 총 3회 본체를 교환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같은 하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현상이 신청인 소유의 차종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내비게이션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A/S팀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므로 다시 한 번 A/S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품 구입 후 이미 1년여기간 동안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4회째의 A/S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공산품은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3회 이상 동일하자에 대하여 본체 교환 등 수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내비게이션 구입대금 1,3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내비게이션 외에 별도로 구매한 후방 카메라, 샤크 안테나, 6DB 오디오에 대하여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내비게이션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내비게이션 구입대금 1,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 12. 31.까지 금 1,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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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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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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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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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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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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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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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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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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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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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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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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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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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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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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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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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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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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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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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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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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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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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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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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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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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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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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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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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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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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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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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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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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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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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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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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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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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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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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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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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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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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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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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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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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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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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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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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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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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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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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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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