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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구조변경 중고자동차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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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485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28.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알선하는 1999년식 ○○○중고차를 1,7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운행 2주만에 냉각수 누수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신청인이 530,000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고, 같은 해 9. 27. 정기 차량검사과정에서 경찰차를 일반승용차로 임의 구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재검사 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냉각수 누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생각되고 구조변경 승인 요청도 거부하여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우므로 차량대금 환급 및 엔진수리비 5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을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성능검사 고지의무가 없고 엔진과열 및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 차주와 영업사원에게 통지하였으나 판매 전에는 이상이 없던 차량이라며 수리책임을 부인하였고 구조변경은 전 차주 차량인도자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관련 사항 o 차명 : ○○○경찰차 o 자동차등록번호 : 01머60** o 최초등록일 : 1999. 8. 27. o 배기량 : 1498cc o 연료 : 휘발유 o 주행거리 : 185,785㎞(2007. 8.) (2) 엔진과열에 의한 차량 수리비 o 총 수리비 : 530,000원 - 엔진헤드 어셈블리 재생(400,000원), 로커암 커버 가스켓(20,000원), 워터펌프(50,000원), 보조물통(10,000원), 냉각수온센서․온도미터센서(30,000원), 플러그 배선(20,000원) o 수리일 : 2007. 8. 17. o 정비사업자 : □□□정비공업사(부산 동래구 소재) (3) 차량 검사 결과 o 종합판정 : 부적합 o 부적합 내용 : 원동기 형식 상이(등록증 : A15DMS → 실제 : JA15 DK 2008), 구조장치 임의변경(경광등 임의 제거) ※ 신청인에 따르면 엔진 교체 시 약 600,000원, 구조변경 승인 시 약 2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o 재검사기간 : 2007. 9. 27. ~ 10. 1. o 점검자 : □□자동차정비공업사(부산 소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책임 피신청인은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거 고지의무가 있는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경광등 임의제거)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검사 부적합 판정 후 신청인이 요구한 구조변경 승인 의무이행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러한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불법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을 반환받고 매매대금 1,7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o 엔진과열 등 하자발생 책임 차량을 인도한지 2주만에 엔진과열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무상수리 거부로 신청인이 자비로 실린더헤드 등을 수리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상(또는 주행거리 2,000㎞) 보증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수리비 53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2.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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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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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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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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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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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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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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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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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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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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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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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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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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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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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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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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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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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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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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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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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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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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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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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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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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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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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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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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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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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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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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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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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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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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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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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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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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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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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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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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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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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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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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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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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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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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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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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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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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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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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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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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