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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식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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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58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 29. 18:00경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지하 4층 기계식 주차장 하단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신청외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을 출차하려고 주차기계를 작동하던 중 상단으로 이동하던 신청인 차량의 좌측 백미러가 철골지지대에 부딪쳐 파손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피신청인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이 좌측 백미러를 접으라고 안내하지 않았고, 백미러를 접으라고 표시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였기 때문에 볼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소수의 인원으로 주차 차량을 관리하는 등 주차장관리에 소홀하였으므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 65,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은 주차를 대행하지 않고 주차유도와 주차질서 확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청인 차량이 기계식 주차시설에 주차될 때 우측 백미러를 직접 접어주면서 좌측 백미러를 접을 것을 안내한 후 다른 차량 주차 안내를 위해 이동하였으며, 신청외 주차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시설을 작동한 순간 하단에 있던 신청인 차량이 상단으로 이동되면서 좌측 백미러가 철골 지지대에 부딪쳐 파손된 것으로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주차를 안내하고 백미러를 접으라는 안내문구도 게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파손 경과 o 발생일시 : 2007. 1. 29. 18:00경 o 장소 : ○○○사우나(서울 서초구 소재)지하 4층 기계식 주차시설 o 피해내용 : 차량 좌측 백미러 파손됨. o 사고 상황 :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 4층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우나로 들어가다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량에 가보니 주차장 이용자가 기계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려고 주차기계를 움직이던 중 상단으로 이동하던 신청인 차량 좌측 백미러가 철골지지대에 걸려 파손됨.(신청인 진술 중심) (2) 주차장 현황(피신청인 제출) o 주차장 종류 :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지하) o 주차가능(지하 4층) 차량수 : 35대 ※ 이 사건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시설(ㄷ자 형태)로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기계식 주차시설에 주차 하며,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주차기계 버튼을 조작한다고 함. o 주차요금 : 방문차량은 주차권에 확인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 30분 내지 1시간 무료로 주차하고, 사우나 이용자는 3시간 무료 주차를 적용하며 일반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음. o 주차기계의 크기 :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백미러는 최소한 한 쪽은 접어야 주차가 가능함.(피신청인 주장) o 관리인원(지하 4층) : 1명 (3) 안내문 내용(주차기계 상단에 부착됨) o 주의사항 1. 대형 승용 및 R.V. 차량은 주차를 금합니다. 2. 주차시 반드시 전면으로 주차합니다. 3. (생략) 4. 자동차 백 미러는 반드시 접어 주십시오. o 사용 요령 1. 상단에 주차 및 하차시에는 해당번호 버튼을 누르십시오. 2. 하단 주차기가 이동 후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3. 주차기 작동시에는 주차기 내로 들어 가시면 안됩니다. 4. 주차기 작동 중 이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정지버튼을 누르십시오. ※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차량 현황 및 수리비(신청인 제출) o 등록일 및 주행거리 : 2000. 3. 27. / 132,290㎞ o 수리총비용 : 65,000원(서울 강남구 포이동 ○○○오토케어) - 사이드 미러 부품 : 52,800원 - 공임 : 12,200원 ※ 신청인은 차량 수리를 완료함. 나. 책임 유무 이 사건 주차장은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 상하로 이동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특성상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되지 아니한 경우 차량파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차를 관리하는 피신청인은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유도하고, 주차기계 작동으로 주차된 차량이 이동할 경우 차량이 시설물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파손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차량 양쪽 백미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피신청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및 제17조 3항에 따라 차량 백미러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기계에 주차한 점, 피신청인이 게시한 안내문의 주의사항에 R.V.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뿐 아니라 백미러를 접도록 안내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R.V. 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의 5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7.까지 신청인에게 차량 수리비 65,000원의 50%인 3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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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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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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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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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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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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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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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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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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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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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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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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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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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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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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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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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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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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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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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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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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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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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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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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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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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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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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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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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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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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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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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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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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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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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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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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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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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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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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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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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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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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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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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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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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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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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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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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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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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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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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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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