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진동과 소음 있는 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3809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8. 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A차량을 26,900,910원에 구입하였는데, 운행 초기부터 심각한 진동과 소음 발생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4륜구동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구동방식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차례 수리에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 중 매우 불안한바, 차량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주행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으로 전달되는 구동력을 조절하는 오토 4륜 구동방식 차량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관련 부품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차량 관련 사항 o 등록번호 : 07소**** o 차명 : A차량 2.0S디젤4WD AT 7인승 o 최초등록일 : 2006. 8. 1. o 주행거리 : 28,007㎞ (2007. 3. 14. 기준) 분쟁 진행 경과(피청구인 수리내역) o 2006. 8. 22.(주행거리 2,780㎞) 엔진오일 교환 o 2006. 10. 9.(8,598㎞) 엔진오일 교환 o 2006. 11. 16.(13,000㎞) 엔진오일 교환 o 2006. 12. 20.(18,450㎞) 트랜스미터 교환 및 RFA 리프로그램, BCM 리프로그램(리콜), ECM 리프로그램, 엔진오일 교환 o 2007. 1. 22.(22,820㎞) 냉각수 호스 쿨램프 위치수정, 브레이크 페달핀 점검 및 장착, 엔진오일 교환 o 2007. 2. 12.(24,500㎞) 파워스티어링 리턴호스 교환, 파워스티어링 고압파이프 탈부착 o 2007. 3. 14.(28,007㎞)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에어휠터 탈부착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인(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 o 발생원인 : 엔진에서 생긴 진동이 특정 RPM 대역에서 공진을 유발하고, 이 구간이 자동변속기의 Lock-up 작동구간과 일치하게 되면 엔진과 미션이 직결로 연결되어 엔진 진동이 토크 컨버터에 의해 흡수되지 못하고 PTU(Power Take-off Unit, 엔진에서 발생되어 미션으로 전달되는 동력의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방향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기어의 결합체) 내부 기어가 떨리면서 이상 소음이 발생됨. o 발생조건 : 차량속도 57~58㎞/h 또는 78~80㎞/h 또는 107~108㎞/h일 경우, Auto T/M 3,4,5단 직결시(Lock-up), 엔진 1,800RPM(가속페달을 약 15% 유지)으로 가속 주행의 경우 등 위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치하는 조건에서 Auto T/M 직결 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에 의해 Drive Line의 기어류 등이 떨리면서 순간적인 이음이 발생함. o 결론 : 동력전달장치인 PTU, Propeller shaft assembly, RDM(Rear Differential Coupling), Saft AWD(All Wheel Drive) front, Saft AWD rear 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동부품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모두 설계도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음발생이 확인되므로 관련 부품의 교체 수리 또는 조정이 요구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진동이나 소음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차량을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2007. 4. 25.까지 청구인에게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을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4. 25.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을 수리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