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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 성능 및 사고내역 허위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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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2414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1. 5. 피청구인의 영업장에서 1996년식 중고차를 1,750,000원에 구입하여 당일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차량에 아무 이상이 없고 무사고로 상태가 최상이라던 피청구인의 설명과 달리 수리비가 약 800,000원 정도 나오고 총 5회의 보험수리 내역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제 및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못한 채 “무사고 차량이고 상태가 최상”이라는 설명만 듣고 차량인수증 및 책임보험 가입증서와 함께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차량 구입가외에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약 1,700,00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며 차량 구입가 환급 및 추가 지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판매 당일이 일요일이라 성능검사를 받을 수 없어 성능고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시운전 후 계약하였고,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어서 차량인수증에 차량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 220,000원도 미납한 채 차량 명의이전도 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히 명의이전을 할 경우 청구인에게 잔금을 청구하지 않고 더불어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자동차 계약 관련 사항 차종 : 1996년식 승용차 1.8 차량번호 : 서울44모**** 차량대금 : 1,750,000원 - 신용카드 1,530,000원 결제, 220,000원 미지급 계약일 : 2006. 11. 5. 일요일 나. 계약 관련 문서의 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 특약사항에 “성능검사 미 발급한 상태로 매매하는 것을 확인함. 차량의 A/S는 없는 것으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 ※ 청구인은 동 양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 차량인수증 : “상기 차량을 2006년 11월 5일 18시30분에 인수하며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자필서명하고, 차량인수 후에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차량의 이상여부, 고장 포함)은 인수인이 지기로 상호 합의한다. 단, 인수 전에 발생한 문제(압류, 저당, 등록이전 불가)에 대한 법적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합의 한다” “ 특약 : 시운전 후 현 상태로 인수함.” 차용증 : “차량 대금 중 220,000원을 미 입금하여 2006. 11. 10.까지 잔금을 국민은행 서○○(피청구인 직원) 계좌로 입금할 것을 확인한다. 단, 상기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전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잔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440,000원을 변상할 것을 확인한다.” 다. 청구인의 손해배상 요구 내역 차량 구입 대금 : 1,530,000원(차량 매매대금 1,750,000원에서 미납금 220,000원을 제외한 금액) 차량 수리비 : 1,700,000원 - 수리비 영수증(2006. 11. 11.) 제시 : 제너레이터 90,000원 - 수리비 견적서(2006. 11. 11.) 제시 : 라디에이터 교환 120,000원, 뷰라 교환 115,000원, 부동액 교환 20,000원, 밸브커버패킹 교환 25,000원 등 합계 280,000원 - 그 외 수리비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청구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 : 321,000원 2006. 11. 28.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가해차량으로서 보험처리(피해차량 수리비 약 400,000원 및 피해자 치료비) 하여 입게 된 손해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및 같은 법 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임.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청구인이 차량을 수리한 후 상당기간 운행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동차보험료 배상 요구도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차량 결함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가해차량으로서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역시 그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차량의 성능․상태 미고지로 인한 손해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 30일(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자동차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라 할 것이나, 이 역시 청구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미납금 220,000원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수용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14.까지 이 사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금 220,0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2. 14.까지 이 사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대금 220,0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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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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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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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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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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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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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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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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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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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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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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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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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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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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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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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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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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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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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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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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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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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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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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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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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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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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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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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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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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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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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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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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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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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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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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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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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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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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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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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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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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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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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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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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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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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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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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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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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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