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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 주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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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100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2. 22.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경유 자동차에 3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소음발생 및 속도가 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같은 달 27. 정비업소에서 점검한바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였는바,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5일 동안 정상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바, 휘발유 주유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사건 진행 경과(청구인 진술 중심) - 2006. 12. 22. 20:38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30,000원(국세청 현금 영수증 자료 확인)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경북 경주시 감포까지 왕복 약 70㎞를 주행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엔진에서 ‘위잉’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림. ․ 주유 직전 차량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82㎞였던 점을 고려하면 남아 있던 경유량은 약 10ℓ 정도로 추정되고,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량은 21.5ℓ임. - 2006. 12. 23. ~ 26. 왕복 8㎞ 거리를 출퇴근하면서(4일×8㎞=32㎞) 가속페달을 밟을 시 가속이 되지 않고 ‘따다다’ 소리가 들림. - 2006. 27. 아침 출근길에 지정 정비업소에 차량 점검을 의뢰한 후 휘발유 혼유가 의심되어 연료를 채취하여 피청구인의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A사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혼유된 휘발유가 A사 제품으로 확인됨. 정비업소 소견 - 현상 : 2006. 12. 27. 엔진이음 및 가속저하 문제로 입고 - 점검내용 : 연료에 휘발유 주입 확인, 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연료공급시스템 손상됨. 손해배상 요구 내역 - 차량 수리비용(견적서) : 2,362,800원(부가세 포함) ․ 연료탱크(270,000원), 저압펌프(85,000원), 연료필터(68,000원), 고압펌프(485,000원), 커먼레일(295,000원), 인젝터(860,000원), 리턴호스(15,000원), 연료호스 세척(50,000원) 등 ․ 수리기간 : 3일 정도 소요 - 렌트비용(영수증 미제출) : 1,500,000원(30일×50,000원) ․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고, 통상의 렌트비용(1일 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나.전문가(수송.기계 전문위원) 견해 경유에 휘발유 혼유 시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인바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유 10ℓ에 휘발유 21ℓ 정도를 주유한 경우 상당 거리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운행이 되더라도 차량이 힘이 없고 잘 나가지 않는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유무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난 점, 차량에 혼유된 휘발유가 피청구인의 주유소에 공급되는 A사 제품인 점, 디젤엔진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의 혼유 정도에 따라 일정거리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견해, 주유 당시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량 및 혼유된 휘발유량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주유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라. 책임 범위 피청구인의 주유 잘못으로 청구인이 입게 된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여차량 비용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유 시 운전자로서 연료가 제대로 주입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운행하여 수리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배상범위는 손해액의 70% 정도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3. 12.까지 청구인에게 차량의 수리 견적비용 2,362,800원 및 수리기간 3일의 차량 렌트비용 150,000원(1일 50,000원 기준)의 합계 2,512,800원의 70% 금액 1,75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3. 12.까지 청구인에게 금 1,75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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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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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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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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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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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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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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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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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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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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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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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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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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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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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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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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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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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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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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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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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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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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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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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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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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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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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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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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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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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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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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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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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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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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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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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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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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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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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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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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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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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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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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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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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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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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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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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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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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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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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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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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