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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수기 분리부실로 누수되어 훼손된 거실바닥 등의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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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1075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10. 22. 이사를 가게되어 주방에 설치된 정수기 분리(철거)작업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분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분리작업 부실로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 아파트 아래층으로 스며들어 아래층의 거실 바닥 및 천장의 마감재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과실이 없다며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피청구인이 정수기 분리시 수도관에 부착되어 있는 급수밸브를 분리하지 않았고 급수호스 또한 절단 후 방치하여 급수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아래층의 거실 마감재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정수기 분리작업 후 정수기 급수밸브를 잠가 놓았고, 청구인이 이사한 후 정수기 급수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생한 이 건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건경위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수기를 임차(월 35,000원)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03. 10. 22. 이사를 가기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107동 1501호)에 설치된 정수기 분리 후 이사 가는 곳에 재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0:00경 정수기 분리시 수도관에 부착되어 있는 동 밸브(차단장치)를 분리하지 않고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정수기 급수호스(직경 6㎜) 중간부분을 절단하여 분리하였으며, 분리 후 청구인에게 분리 상태를 확인시켜줌. - 정수기 분리 작업일인 2003. 10. 22.은 동 아파트의 옥상 물탱크 청소관계로 09:00부터 17:00까지 단수 조치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정수기 철거 당시 물탱크에 남아 있던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정수기 분리 후 밸브를 잠가 놓았고 만일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면 누수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함. • 2003. 10. 22. 08:00경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14:00경 포장이사 정리가 마무리되었고, 15:00경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집안을 확인한 결과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가 되지 않고 있었고, 정수기 밸브 잠금 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 - 이삿짐센터에서는 정수기 분리작업 전 주방의 수돗물을 사용하였으나 정수기 분리 후에는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수기 밸브 또한 만지지 않았다고 함. • 2003. 10. 23. 05:00경 동 아파트 아래층인 107동 1401호의 벽지 및 천장 석고보드 등이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정수기 밸브가 일부 열려 있었고 정수기 급수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107동 1501호)에 물이 고여(10. 22. 17:00경 동 아파트의 수돗물 단수조치가 해제되면서 물이 고인 것으로 추정) 아래층으로 누수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 거주 아파트 아래층(1401호) 집주인은 거실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 훼손으로 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2004. 1. 6. 청구인 전세금을 가압류 조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나. 누수 피해에 대한 견적비 • 업체 : 한강인테리어 - 견적금액 : 907만원 - 공사범위 : 거실 및 천장 석고보드, 도배, 마루공사 등 • 업체 : ES종합공사 - 견적금액 : 893만원 - 공사범위 : 거실 및 천장 석고보드, 도배, 마루공사 등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정수기 분리작업 후 정수기 급수밸브를 잠가 놓았으므로 청구인이 이사한 후 정수기 급수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생한 이 건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이 건 정수기 급수밸브 개폐여부에 대해서는 정수기 분리 당시 동 아파트에는 단수조치로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청구인 및 이삿짐센터에서도 동 밸브를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 주장처럼 동 밸브를 잠가 놓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정수기 분리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한 기존에 수도관에 설치된 정수기의 밸브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전 상태와 동일하게 수도관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리방식임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밸브만을 잠가 놓았고, 동 밸브를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누군가가 밸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단한 정수기 급수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호스 끝부분을 봉합조치하거나 하수구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이 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수기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한 점과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정수기 분리 후 청구인에게 정수기가 분리되었음을 주방에서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정수기 분리에 대해 완벽한 마무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수기 철거 당시 동 아파트 수돗물이 단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삿짐 정리 후 집안 확인시 정수기 밸브 및 정수기 급수호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본 건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 발생에 대해 60%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정수기 급수호스 누수로 입은 손해액은 청구인의 견적서 등을 참작할 때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책임비율 40%인 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6. 30.까지 금 3,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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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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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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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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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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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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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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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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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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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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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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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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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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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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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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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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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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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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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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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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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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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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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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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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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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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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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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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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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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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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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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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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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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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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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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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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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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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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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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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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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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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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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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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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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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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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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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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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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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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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