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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교환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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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090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의 동서울영업소에서 OOOO 클래식 2.0(A/T) 차량을 LG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계약하고 이튿날 동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기본사양인 운전석 파워 &히팅 가죽시트 중 좌석 히팅기능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을 교환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차량재출고시 까지의 기간동안 대여차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고지연기간동안의 렌트비 등 손해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교환이므로 차량 재출고시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차량교환 기간동안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차량교환 결정후 청구인이 핸즈프리 옵션을 추가하였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의 교환 경위 • 2003. 1. 27. 차량구입계약 • 2003. 1. 28. 차량인수시 좌석히팅기능 누락확인으로 차량인수거절 • 2003. 1. 30. 차량교환하기로 당사자 합의 • 2003. 2. 6. 차량 재출고 나. 차량재출고 기간동안의 청구인 손해 주장 검토 •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재출고 대기기간 동안의 피해보상으로 952,160원을 요구하고 있음. - 차량용품 이전비용(원격시동경보기, 후방감시기) : 50,000원 - 자동차보험료(2003. 1. 27. - 2003. 2. 14.) : 34,160원 - 차량반환후 재출고 대기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비용 : 868,000원(86,800원×10일) • 상기내용중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43,890원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차량용품 이전비용(원격시동경보기, 후방감시기) : 50,000원 - 차량반환일까지의 2일간 보험료(3,800원)를 공제한 자동차보험료(2003. 1. 29. - 2003. 2. 14.) : 30,360원 - 차량 재출고일로 신용카드를 수정 결제하지 않아 1개월분의 할부금이 3개월 앞당겨 납부하게 되어 발생한 이자 63,530원(1개월분 할부금 6,453,000원×0.044÷12월×3개월=70,983원에서 세금 7,453원을 공제한 금액; 국민은행 1년정기예금 금리 4.4% 금리에 대한 세금 10.5% 적용) 다. 결론 • 이 건 차량의 선택사항 누락에 따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차량이 재출고된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차량용품 이전설치비 50,000원과 최초 가입한 차량보험료에서 차량반환일까지 2일간의 보험료(3,800원)를 공제한 보험료 30,360원, 그리고 최초 계약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차량재출고시 다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63,530원 등 총 143,890원이라 할 것임. • 또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이 건 차량을 설날연휴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소유했던 중고차량(1991년식 르망)을 3일간의 연휴기간동안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일간의 이 건 차종 렌트비 234,960원(1일 78,320원×3일, OO렌트카 차량대여요금 적용)중 1일 렌트비 78,320원은 청구인의 위자료로 인정할만 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22,210원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5. 24.까지 금 222,21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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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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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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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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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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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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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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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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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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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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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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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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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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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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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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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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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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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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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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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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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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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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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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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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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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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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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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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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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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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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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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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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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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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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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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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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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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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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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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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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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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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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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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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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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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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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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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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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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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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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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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