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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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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2979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0. 24. 피청구인의 방문사원으로부터 체질개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충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방문사원의 권유로 1회 복용한 다음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 동안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후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주장 •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강식품을 개봉하여 제품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반품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 바 최소한 이정도의 위약금은 받아야 하겠음. |
판단 |
• 이 건 건강보조식품의 청약철회와 관련 청구인이 2002.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 철회 절차는 밟았다고 할 것임. • 한편, 피청구인은 판매과정 중 영업사원이 이 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하여 권유하였지만 청구인도 개봉하여 복용한 점은 위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현재 위 식품이 개봉, 훼손되었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청약의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한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정도의 위약금을 청구인이 지급해야만 반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바 • 위 피청구인의 주장과 3가지 식품중 1가지는 영업사원이 개봉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6,890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 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개봉한 것은 청구인 소유). ※ 청구인이 개봉한 식품에 대한 위약금 계산 케어올 1통 가격 187,500원 + 써포트라인 1판 가격 19,390원 = 206,890원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6,89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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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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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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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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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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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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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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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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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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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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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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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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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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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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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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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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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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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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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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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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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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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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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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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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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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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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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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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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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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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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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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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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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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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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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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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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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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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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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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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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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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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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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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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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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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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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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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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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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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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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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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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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