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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 때문에 출발 3일 전에 취소한 신혼여행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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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4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20. 피신청인과 2013. 1. 5. 출발하는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3,46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2. 31. 신부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환급할 의무가 없어 환급은 불가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항공취소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하면 총 여행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약 내용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약을 체결했고, 해당 특약에 의거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요청을 한 것이므로 전액 환불 불가하고, 숙소 취소로 인해 수수료 100% 1,240,000원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GOODDAY THATI로부터 전액 환불 불가 공문을 받아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항공료와 관련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 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에 대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 상품 : 푸켓그랑블루 오션뷰 그랑풀스윗 2+2 직항 4박6일 o 계약일 : 2012. 11. 20. o 여행 일정 : 2013. 1. 5. ~ 2013. 1. 10. (4박6일) o 여행 금액 : 3,460,000원(1,730,000원×2인) (2) 사건 진행 경과 o 예식일 : 2012. 12. 30. o 사고발생 : 2012. 12. 31.(새벽에 호텔에서 넘어짐) o 입원 : 2012. 12. 31. ~ 2013. 1. 21. - 환자 : 오○○(신청인의 동행) - 병명 : 좌측 다발성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 입/퇴원 확인서 : 위의 사람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본원 흉부외과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의료기관 : ○○○병원(제주도 제주시 연신로) o 해지요청 : 2013. 1. 2.(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예약 취소 요구) o 내용증명발송 : 2013. 1. 3. o 피해구제접수신청 : 2013. 1. 23. (3) 피신청인의 계약서 및 약관 o 계약서 - 기타사항 : 허니문 특별약관 제5조 적용으로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출발 45일 전 또는 예약 확정 통보 이후 개인 사유로 취소 또는 변경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손님 부담입니다(하단 특별약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특별약관 - 상기 본인은 본 계약에 있어 취소료 규정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와 같이 적용됨을 숙지하였음에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o 허니문특별약관 - 허니문상품은 일반 단체여행(패키지상품)과 달리 개별 여행인 허니문을 위한 맞춤 상품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이외에 별도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허니문상품은 항공사와 풀빌라 & 리조트의 특별 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취소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임신 혹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사고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14일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4) 피신청인 해피콜(2012. 11. 26. 14:38) 녹취 내용 - 상담원 : "상담 받으시면서 혹시 취소 수수료 발생되는 취소 규정에 대해 안내 받으셨나요?" - 신청인 : "받았어요"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민법」 o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다. 관련 심결례 o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사건번호 : 2011약관1063, 2011. 4. 12.) - 사건명 : (주)○○○여행사의 해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주요 내용 · 여행 출발 14일전부터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약정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이 입을 수 있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위를 피심인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특약 내용에 따라 전액 환급이 불가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취소 규정을 신청인이 인지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특약 체결에도 문제가 없으나,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허니문 특별약관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동 약관 조항은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동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함이 상당하다. 또한,「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을 채무자인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이 호텔에서의 사고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취소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여행대금 3,46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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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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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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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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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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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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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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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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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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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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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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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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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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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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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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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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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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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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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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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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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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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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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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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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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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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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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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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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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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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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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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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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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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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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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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