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구두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74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8. 피신청인의 인터넷 광고 사진을 보고 주문하여 다음 달 14. 수령한 구두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공지한 이메일 주소로 같은 달 17.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구입대금 10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주문 당시 육지와 바다 무늬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무늬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고 해당 구두를 주문하였으며, 주문 당시 사이즈 외 다른 사항은 선택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사진과 다른 무늬의 구두를 보내주고서 주문 상품임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구두는 피신청인이 수령을 거절하여 반품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팝업 창을 통해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환급이 불가함을 공지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신청인이 구입한 구두는 제조업체에 개별 주문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환급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계약 및 청약철회 o 구입 물품 : 숙녀화 1켤레 o 구입 가격 : 108,000원(신용카드 일시불) o 구입 일자 : 2009. 8. 28. o 제품 수령일자 : 2009. 9. 14. o 청약철회 통보일자 : 2009. 9. 17. 나.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주문 이후 개별 제작되는 제품이라는 점과 주문 절차상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함을 동의하여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를 거절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5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 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재고 상품이 있으면 배송하고 제품이 없으면 규격화 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이 교환 및 반품 불가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 절차에 따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두 대금 108,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0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0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