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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장내용이 설명과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전액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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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36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4. 12. 22.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는 산행 중 다리를 삐끗하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달랐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 보험설계사가 모든 질병 및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같은 보험을 가입한 모친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입원비만 보장되는 등 보장내용이 당초 설명과 다르므로 신청인을 기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보험계약은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후 체결되었고 보장내용은 보험증권 및 청약당시 교부된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히 건강관련 특약에 대해서는 실족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입원비가 지급된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보험가입 현황 o 보험종류 : 무배당 종신보험 o 피보험자 및 계약자 : 조○○ o 계약일 : 2004. 12. 22. o 보험기간 : 종신 o 월보험료 61,200원 ※ 신청인은 2008. 1.까지 보험료를 납입함. (2) 보험증권상 주요 내용 o 종신보험 : 사망 또는 1급 장해상태시 20,000,000원 o 재해상해특약(80세) :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시 2,000,000원 ~ 14,000,000원 o 재해상해특약(55세) :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시 3,000,000원 ~ 21,000,000원 o 재해사망특약 : 재해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60,000,000원 o 입원특약 :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 1당 20,000원 o 암특약 :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수술, 입원시 - 5년 미만 : 진단 10,000,000원, 수술 3,000,000원, 입원 3일 초과 일당 100,000원 - 10년 미만: 진단 20,000,000원, 수술 6,000,000원, 입원 3일 초과 일당 200,000원 - 10년 이상 : 진단 30,000,000원, 수술 9,000,000원, 입원 3일 초과 일당 300,000원 o 수술특약 : 질병 또는 재해로 1종 내지 3종 수술시 400,000원 ~ 2,000,000원 (3) 보험 청약서 o 계약자 : 조○○ o 수익자 : 조○○ / 김○○(남편, 사망시) o 주계약 금액 : 20,000,000원 o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종신 / 55세 o 자필서명 : 성명기재 및 날인 (4) 증권전달확인서 o 계약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예) o 청약서 부본 및 약관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예) o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o 가입하시 생명보험의 증권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예) o 사망 및 기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o 특약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알고계십니까? (예) o 보장금액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 o 효력상실에 따른 지급금 선택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 계약자 성명 : 조○○ (서명) (5) 진행 경과 o 2004. 12. 22. 신청인이 피신청인 보험설계사(윤○○)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친(남○○)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보험설계사가 신청인 남편(김○○)의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기로 함. ※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장내용에 대해서“이 보험은 산행 중 다리만 다쳐도 보상금이 나오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모든 보상이 나오는 등 생활속의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된다.”고 설명했음(신청인). o 2007. 1. 31. 신청인 모(남○○, 신청인과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가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특약에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원급여금만 지급되는 등 보장내용이 당초 설명과 다름에 대해 이의제기함. ※ 신청인 남동생도 2003. 3. 27.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근)이라는 휘귀병에 걸렸음에도 치료비 실손 보상이 아닌 입원․수술에 대한 정액 보상임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설명내용과 보장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항의함. o 2007. 8. 29. 한국소비자원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당초 설명과 다름을 이유로 피해구제 접수함. (6) 녹음내용(신청인 제출) o 신청인이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면서 보험설계사와 통화한 내용임. - 신청인이 보험설계사에게 “산에서 삐끗해도 보장되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보장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자 보험설계사가 인정하는 듯한 어투로“네, 네”라고 대답함. - 피신청인 보험설계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듯“죄송하다”는 언급을 수차례 함. (7) 사실확인서 (피신청인 보험설계사 서면진술) o 청약당시 자필서명/부본/약관전달 여부에 대해 - 청약당시 신청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험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한 후 보험증권 전달함. o 수술입원특약 관련 설명내용에 대하여 - 신청인에게 보험을 권유하면서 다리가 삐끗해도, 목욕탕에서 넘어져도 보장된다는 내용은 상해가 발행하였을 경우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로 인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해상해특약에 의해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함.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부풀려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음. o 신청인 모(남○○) 상해발생에 대하여 - 신청인 모(남○○)가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특약에 해당되지 않아 입원비만 지급된 내용임. o 녹취록에 대해 - 신청인과 통화한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취합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바,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표시된 점, 만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과 다르게 산행 중 다리를 삐끗하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조건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개별약정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개별약정 내용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 기재했어야 함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 개별약정으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종신보험으로 생명보험상품인데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고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성이 있는 점, 신청인이 2008. 1.까지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여 현재까지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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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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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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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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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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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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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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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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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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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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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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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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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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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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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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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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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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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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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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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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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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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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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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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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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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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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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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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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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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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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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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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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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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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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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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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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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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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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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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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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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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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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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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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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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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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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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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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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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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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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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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