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사기 사이트 조사 중, PG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984 |
사건개요 | 2011년 9월 24일, 신청인은 ‘OO슈즈’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운동화를 구매하고, 당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제대행 서비스 중 계좌이체를 통하여 249,000원을 송금하였다. 9월 30일,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OO슈즈’ 가 사기 사이트로 판명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돈이 정상적으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0월 11일, 경찰서로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이 ‘OO슈즈’ 로 출금 조치한 내역 중 신청인의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결제금액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OO슈즈’ 에게 이미 출금완료 하여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9월 24일 ‘OO슈즈’ 라는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일명 PG사)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후 쇼핑몰이 사기 사이트로 판명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OO슈즈’ 대표 계좌에서 결제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9월 30일, 신청인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결제대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더니 정상적으로 ‘OO슈즈’ 대표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10월 11일 경찰서로 재문의한 결과, 입금사실이 없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전자결제 대행사, PG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전자결제 대행사’ 로서, 피신청인과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계약’ 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하여 구매자들이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한 판매대금을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을 받아 이를 다시 해당 쇼핑몰에게 정산하고 있다. 만약 피신청인이 쇼핑몰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결제 건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쇼핑몰에게 지급될 정산예정금액에서 취소된 금액을 차감(상계)하고 지급해 주는 정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쟁 사이트인 ‘OO슈즈’ 는 쇼핑몰 대표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대금만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잠적하여 9월 26일부터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피신청인에게 결제 취소 요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9월 26일 정산지급을 마지막으로 9월 27일부터 정산금 지급을 보류하고 해당 쇼핑몰에게 지급한 정산대금(수동채권)에서 민원제기로 인해 취소된 거래 건에 대한 정산대금(자동채권)을 차감(상계)하였으며, 9월 29일부터는 취소된 거래 건의 정산금액이 피신청인이 쇼핑몰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정산(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유선상으로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시점인 9월 30일에는 피신청인이 반환할 대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신청인도 ‘OO슈즈’ 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신청인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고 함)」 제8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이하 ‘전소법 시행령’ 이라고 함) 제8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전소법에서 말하는 전자결제대행사업자로서 전소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결제업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소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전소법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면 결제된 대금을 예치·보관하고 있다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철회요청이 없을 경우 보관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2011년 9월 24일 통신판매업자인 ‘OO슈즈’ (이하 ‘통신판매업자’ 라고 함)로부터 운동화를 구매신청 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제대행 서비스 중 계좌이체를 통하여 249,000원을 결제한 사실, 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전소법 시행령 제28조의 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에 의하면 “결제대행사업자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하고 있는 바, 1.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거래 당사자가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만일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 요청 시에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나. 제3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 영업일이 지난 때 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신청인은 재화(운동화)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운동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를 피신청인 혹은 ‘OO슈즈’ 에게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에 관한 뚜렷한 입증은 없다. 그렇다면 위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결제대금 24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여러 소비자의 민원제기로 인해 취소된 거래 건에 대한 정산대금을 상계하였는데 2011년 9월 29일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그 이후인 9월 30일에 문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반환할 대금이 없어서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으로서 소비자인 신청인이 물건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확인도 없이 통신판매업자에 이 사건 신청인의 결제대금 249,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취소된 거래건의 정산 금액이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정산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피신청인과 통신판매업자사이의 거래관계로서 이 사건 결제대금반환의 항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신청인이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2011년 10월 11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이 결제한 대금이 쇼핑몰 대표자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피신청인은 아직까지 위 신청인의 대금이 통신판매업자 대표자에게 송금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청인이 결제한 결제대금은 재화의 공급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후 3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업무는 신청인으로부터 결제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원활한 재화의 공급, 청약철회 등의 사유 미발생 등으로 거래가 잘 성사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보관하고 있던 예치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을 확인한 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설사 재화공급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업자 대표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결제대금 반환을 해준 후 차후 피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 대표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결제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연말까지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249,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