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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찜질방 미끄럼틀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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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9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 윤○○(2005년생, 이하 ‘자녀’라고 함)이 2013. 1. 6. 17:00경 피신청인의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찜질방 미끄럼틀을 타다가 떨어져서 팔에 골절을 입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가 피신청인의 찜질방에 설치된 놀이방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팔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 피신청인의 관리 직원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놀이방 바닥에는 완충재가 설치되지 않아 신청인의 자녀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루가 지나 부상 사실을 통보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찜질방 내에서의 사고인지 여부에 의심이 가고, 가사 피신청인 영업장의 놀이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안전 수칙을 게시하였으며 바닥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시설 이용 내역 o 이용 시설 : 피신청인 찜질방 내 실내놀이방 o 이용 일자 : 2013. 1. 6. 15:00경 입장 o 이용 인원 : 가족 4명(부모, 자녀 2명) (2) 사고 발생 o 사고 시간 : 2013. 1. 6. 17:30경 o 사고 내용 :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가 놀이방 미끄럼틀을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 영업장 내 놀이터 현황 o 시설 현황 : 유아용 정글짐과 미끄럼틀 결합된 놀이 시설 o 미끄럼틀 : 약 1m 높이의 플라스틱 구조물로서 추락 방지를 위해 ⊔형태로 제작됨. (4) 사고 장소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주장 - 주의사항 표시 : 없음(달서구청 확인 결과 주의 사항 표시 없음) - 안전관리 직원 : 없음 - 바닥 안전재 : 없음 o 피신청인 주장 - 놀이방에는 안전 수칙이 부착되어 있음. - 바닥재는 안전을 위해 쿠션이 있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음(달서구청 확인 결과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음). ※ 안전 수칙 기재 사항 - 4 ~ 7세 어린이들에게만 개방되며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놀이기구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주십시오. -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부주의나 기타 원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 책임입니다. (5) 피해 내용 o 진단명(대구카돌릭대학교병원) :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o 치료비 : 318,900원 (6) 피해 발생 확인 o 피신청인은 사고 당일 촬영된 CCTV 녹화 내용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함. o 대구카돌릭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기록 내용 : 금일 18시경 찜질방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바닥 짚은 이후에 수상을 입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루가 지나 부상 사실을 통보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찜질방 내에서의 사고인지 여부에 의심이 가고, 가사 피신청인 영업장의 놀이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안전 수칙을 게시하였으며 바닥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법」제758조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달서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에 주의사항 표시가 있지 아니하였고 안전요원도 상주하지 않았으며 찜질방이라는 영업장의 특성상 물기가 많아 추락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미끄럼틀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미끄럼틀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미끄럼틀의 소유자로서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의 자녀는 사고 당시 만 7세로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해태한 사실이 있고 비록 피신청인이 위 놀이기구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자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신청인의 이러한 과실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318,900원 × 50%,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7.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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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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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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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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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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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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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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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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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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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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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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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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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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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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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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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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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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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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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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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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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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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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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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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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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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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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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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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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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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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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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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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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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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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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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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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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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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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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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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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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