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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회원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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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9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19. 피신청인과 헬스클럽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같은 해 6. 13.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1일 이용료 20,000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 410,000원을 공제한 금 19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5. 19. o 이용기간 : 2011. 5. 23. 부터 6개월간 o 이용대금 : 600,000원 (2) 사건진행 경과 o 2011. 6. 13. 신청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 o 2011. 6. 1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일산지부 상담접수 o 2011. 6.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환불 요구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11. 6. 2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3) 회원가입 신청서 내용 o 제3조(탈퇴) “을”은 회원 탈퇴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사망 시, 교통사고 재해 시(장애진단을 받을 시) 2. 기납금 산출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 사은품 용품 대금, 환불약정금(위약금 10%), 사용기간 일괄정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된다.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공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 센터 이용 전 :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10% - 본 센터 이용 후 :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10% + 1일 이용료(해당종목×이용일수)×레슨비40%, 카드수수료 5%공제 가. 일할 정산 금액 (헬스=10,000, 골프 15,000, 골프+헬스 =20,000) 나. 미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센터와 협의된 경우에 한에 잔여기간에 대한 1회 양도 매매 및 연장을 허락한다. 4. 회원이 운동 시작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센터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가입일을 운동시작일로 지정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 금액 : 468,261원(600,000원–71,739원–60,000원) - 총 이용금액 : 600,000원 - 이용일수 해당 금액 : 71,739원(600,000원÷184일×22일) -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 이 사건은 2011. 2. 1. 이후 계약으로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계약서상에 월 단위요금으로 계약하면서 정산시에는 일단위요금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관련 참조”(특수거래과-341, 2011. 3. 11.)의 내용인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산 시 1월 단위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 단위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침에 반하는바,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호) o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1일 이용료 20,000원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 410,000원을 공제한 금 19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환불관련 내용은 6개월 이용계약 기간 중 30일을 이용하게 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 계약조건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45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임으로 무효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산 시 1월 단위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 단위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특수거래과-341, 2011. 3. 11.)하다는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468,000원(1,000원 미만 버림)원과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2011. 6. 13.)부터 3영업일(2011. 6. 17.)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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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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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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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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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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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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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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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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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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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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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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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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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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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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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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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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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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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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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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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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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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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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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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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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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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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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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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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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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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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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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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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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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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