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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회원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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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926 |
사건개요 |
신청인과 배우자(문○○)는 2011. 1. 17.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인 이용료 360,000원을 지불하였고, 2011. 1. 27. 신청인의 사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대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양○○, 문○○(신청인의 배우자) o 계약일 : 2011. 1. 17. o 계약내용 : 헬스 회원권 3개월 o 계약기간 : 2011. 1. 18. ~ 2011. 4. 17. o 총 계약 금액 : 360,000원(1인당 180,000원/씨티카드, 일시불 결제) o 실제 이용기간 : 2011. 1. 18. ~ 2011. 1. 27. (총 10일/신청인 주장)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계약금액 : 360,000원(2인) o 공제금액 : 76,000원 - 위약금 : 18,000원(총 이용금액의 10%) X 2인 = 36,000원 - 실제 이용금액 : 20,000원(180,000원X10일/90일) X 2인 = 40,000원 o 환급금액 : 284,000원(총 이용금액 - 위약금 - 실제 이용금액)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의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3개월 헬스장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적 거래로서 신청인은 동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 360,000원 중 위약금 36,000원 및 10일간의 이용금액 40,000원을 공제한 잔여대금 28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4,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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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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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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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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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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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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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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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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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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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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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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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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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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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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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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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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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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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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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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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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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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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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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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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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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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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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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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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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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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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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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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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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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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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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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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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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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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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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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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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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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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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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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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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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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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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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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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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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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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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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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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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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