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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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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0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3. 피신청인으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 13.부터 12. 6.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금 4,13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첫 피부관리를 받은 후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속적인 관리를 권유하여 약정된 서비스를 모두 받았음에도 피부 상태가 관리 서비스를 받기 전보다 심하게 악화되어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약품을 사용하여 피부 껍질을 벗기는 피부관리 서비스 도중 피부 부작용 발생을 확인한 후에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리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생긴 원인을 제공하고 악화시켰으므로 이미 지급한 피부관리 서비스 요금의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상담 시 “22세 때부터 여드름이 있어 유명 피부과와 관리실 치료를 오래도록 했지만 일시적 효과 뿐 완치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며 방문 당일에도 헤어라인부터 이마, 눈썹부근, 미간, 양쪽 볼과 턱 부분 등 얼굴 전반에 걸쳐 피부 트러블(붉은 여드름, 좁쌀 등)이 있었고 코를 중심으로 양쪽 볼에 블랙헤드가 유독 까맣게 많았으며 특히 피부관리 중 신청인이 자신의 피부는 예민한 편이어서 여드름을 짜거나 건드리면 쉽게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피부가 진정되고 가라앉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었음. 피부관리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악화되었다면 신청인은 서비스 만료 이전에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었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2개월간의 무료 서비스까지 추가 제공했으므로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계약 내용 : 피부관리 및 화장품 제공 - 타임리커버리필 2회, 마이다스소프트필 5회, 일랑일랑 3회, 화장품, 비타민 구매 o 계약 금액 : 총 4,131,000원(신용카드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1. 13~2009. 1. 4. 약정 관리 완료, 홈케어 등 관리제품 구매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 전 찍은 사진(before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자 부원장이 관리하고 있어 다음에 올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사진 자료를 요구하자 삭제하였다고 하였음(신청인 관련 녹취록 제출). - 피신청인은 피부관리 서비스 전, 후 사진을 찍어 보관 중 사진을 관리할 의무도 없고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어 삭제하였다고 함. o 2008. 1. ~2009. 3 피신청인이 추가로 2개월 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 o 2009. 3. 13. 신청인이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 o 2009. 3. 13. ***의원 진단서 발급 o 2009. 3. 19. ***진단서 발급 o 2009. 3.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o 2009. 3. 19.~같은 해 4. 20. 서울 ***의원에서 여드름 및 진정 치료(3/19, 3/28, 4/1, 4/7, 4/11, 4/15, 4/20) ※ 진료비 총액(***피부과의원) : 587,000원 (3) 진단서 내용 o ***피부과의원(압구정동) - 발급일 : 2009. 3. 13. - 병명 : 지루성 피부염 등 - 소견 : 피부관리 및 제품 사용 후 악화된 여드름 및 지루 피부염 보여 치료 필요, 의심되는 제품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음. o ***피부과의원(도곡동) - 발급일 : 2009. 3. 19. - 병명 : 여드름, 자극성 접촉 피부염 - 소견 : ‘필링+화장품’ 사용 후 좁쌀 여드름 심해지고 피부염과 홍조 발생, 지속적 관찰로 여드름 및 홍조 치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 전체에 여드름과 염증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서비스 요금 전부와 치료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피부 관리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된바 없고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았으므로 이미 제공받은 피부관리 서비스 요금 전부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피부관리 서비스 개시 전의 사진을 찍어 보관 중이던 신청인의 열람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스스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없앤 점, 2009. 3. 13. ***피부과의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의 ‘피부관리 및 제품 사용 후 악화된 여드름 및 지루 피부염 보여 치료 필요, 의심되는 제품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음’이라는 소견과 신청인이 직접 찍어 제출한 피부관리 서비스 개시 전ㆍ후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얼굴 전체에 걸쳐 여드름과 염증이 생기는 등 피부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계약상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해 계속해서 관리를 받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무료로 추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부관리 서비스로 인해 신청인의 얼굴 전체에 여드름과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상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드름의 악화와 염증 발생은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점, 여드름은 각질이 두텁고 피지 분비가 많은 선천적인 체질 및 스트레스, 생활습관, 기후나 환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부관리 서비스 후 발생한 여드름 악화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진료비 587,000원 중 30%의 과실상계를 한 410,900원과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200,000원을 합한 금 61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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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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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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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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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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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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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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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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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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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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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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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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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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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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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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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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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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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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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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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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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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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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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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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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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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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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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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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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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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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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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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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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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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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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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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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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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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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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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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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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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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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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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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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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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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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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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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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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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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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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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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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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