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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수공사 불량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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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79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0.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을 불러 누수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완료 후에도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 등을 맡겼는데 누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보수비용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난방 배관이 낡아 물이 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관 교체를 통해 누수 하자를 개선하였다고 판단했으며, 발코니 부분의 누수 하자는 공사 당시 발견할 수 없었고 견적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조사 (1) 누수공사 진행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6. 10. 신청인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천정에서 물이 샌다며 항의 o 2006. 10. 13. 피신청인에게 누수공사 요청 - 피신청인이 아래층을 방문하여 누수부위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아파트가 건축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여서 새시, 보일러, 욕실, 난방배관 등에 대한 보수공사도 같이 진행하기로 계약함. - 공사비용 : 6,500,000원(공사내역 : 견적서 별첨) o 2006. 10. 14. ~ 10. 30. 공사완료, 공사대금 전액 지급 o 2007. 6. :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가 다시 제기 - 공사 이후 아래층에는 세입자가 단기간 거주하면서 하자에 대해 항의가 없다가 아파트 소유자가 입주하게 되면서 하자 개선 요구 o 2007. 7. 20. ~ 7. 25. 피신청인이 소개한 사업자가 누수공사 완료 - 신청인이 350,000원 지급, 현재 물이 새는 하자는 개선된 상태 (2) 쟁점사항 (가) 누수공사 하자 여부 o 신청인 - 피신청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보관중 분실되었으며, 견적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음. - 피신청인은 견적서에 누수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계기가 누수공사에서 비롯되었고, 이외 공사는 추가하여 계약된 것임. - 따라서 공사 후 누수 하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공사가 단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억지라고밖에 볼 수 없음. - 피신청인에게 공사 전에 아래층으로 가서 누수부위를 알려 주었고, 공사 중에 아래층 소유자가 누수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피신청인은 방바닥 안에 고인 물이 마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음. o 피신청인 - 처음 공사를 맡긴 계기가 누수공사 때문인 것은 사실이나, 난방 배관이 부식되어 물이 새는 것을 보고 그 부분만 고치면 하자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음. - 그러나 공사가 완공된 후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발코니 부분에서도 물이 새고 있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이 발코니를 개조하여 싱크대, 세탁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장판을 깔아 두었는데, 싱크대에서 일을 하거나 세탁기 작동시 우수관에서 넘친 물이 장판 아래로 흘러 들어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바닥 안으로 스며 들면서 아래층으로 물이 샘. - 공사 당시에는 신청인이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고, 세탁기, 싱크대 등을 사용하지 않아 우수관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음. (2) 배상책임에 대한 입장 o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한 누수공사 비용 350,000원의 50%인 175,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o 피신청인 - 발코니 부분 누수공사는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수비용 350,000원의 50%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심한 폭언을 하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 다른 공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분쟁 해결에 노력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은 배상 요구에 일체 응할 수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견적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누수공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이 처음 피신청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계기가 아래층 누수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견적서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행한 공사내용도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품목에 물품내역만 열거되어 있어 견적서에 누수공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이 누수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여전히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있어 아래층 누수는 다른 공사업체에 누수공사를 추가로 맡겨서 완공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누수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완공된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신청인이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한 누수공사 보수비용의 50%인 17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에게 17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12.까지 신청인에게 17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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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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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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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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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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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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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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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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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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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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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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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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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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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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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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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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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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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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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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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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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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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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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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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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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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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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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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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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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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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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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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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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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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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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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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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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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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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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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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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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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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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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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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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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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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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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