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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동불량 코크스보일러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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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8414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7. 18. 피청구인(2)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청구인(1)이 제조한 코크스보일러가 연료비가 저렴한 장점등이 있다며 설치할 것을 권유받아 계약(계약금액 30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금외 중도금 및 잔금은 피청구인(3)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음. • 그러나, 동 보일러의 설치당시부터 가동이 되지않는 등의 작동불량으로 연소실 부품 및 회전판을 교체하는 등의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청구인(2)가 제품교환을 약속하였으나, 피청구인(1)의 담당직원이 센서감지기 등의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제품교환을 하지않자, 청구인은 동 보일러에 대한 잦은 수리후에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제품교환도 이루어지지않아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다며 계약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건임.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1) 및 (2)가 품질이 불량한 코크스보일러를 제조판매하여 설치한 이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해약조치(계약금 환불 및 할부약정 취소)를 요구함. - 동 보일러는 가동이후 내부온도를 30℃ 설정한 후 처음에는 46시간 정도 가동되다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며 그후에는 2시간 정도도 가동되지 않는데 이는 동 보일러의 연소실에 있는 회전판에 제상의 하자가 있는 것임. • 피청구인(1)은 코크스보일러의 초기 제작과정에서 연소실내의 회전판(일명 로스톨 )을 고온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여 주물에 의한 제작과정을 거쳐야하나 이를 소홀히 처리하여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 코크스의 연소상태가 장시간 유지하는 데 견딜 수 없어 작동이 중지되는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 현재는 새로운 회전판을 제작하여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보일러 전체를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겠음. • 피청구인(2)는 피청구인(1)의 A/S 직원에 의해서 연소실에 있는 회전판을 여러 차례 교환하고도 보일러의 작동중지 및 작동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코크스보일러의 제조상의 하자이므로 피청구인(1)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교환하여야 함. • 피청구인(3)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항변권에 대하여 피청구인(2)가 할부금융 취소를 해올 경우에는 취소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크스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할부금 징수를 유예하겠음. |
판단 |
• 코크스 보일러는 피청구인(1)의 OO공장에서 제조되어 피청구인(2)에게 공급되었고 피청구인(2)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계약하면서 계약금 5만원이외에는 피청구인(3)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기름보일러를 재설치하여 난방·온수를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과 (2)는 거래중단 상태에 있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등에게 할부금을 자동이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정기일에 동 할부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피해보상규정상 동 보일러를 설치한 10일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수리를 요한 경우나 설치이후 수리받은 횟수를 산정하면 피청구인은 동 보일러를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하나, - 피청구인(1)은 동 보일러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품교환하겠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 동 보일러 판매 및 할부금융 계약의 당사자로 동 보일러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3)은 청구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코크스보일러는 설치이후 여러차례 고장 및 작동불능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불신 및 추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와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이미 기름보일러를 재설치(총8가구중 6가구)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이 제품 제조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및 할부금융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인정하였으므로 - 피청구인(1)과 (2)는 연대하여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하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과의 할부금융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할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1)과 (2)는 연대하여 2002. 11. 8. 까지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하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과의 할부금융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할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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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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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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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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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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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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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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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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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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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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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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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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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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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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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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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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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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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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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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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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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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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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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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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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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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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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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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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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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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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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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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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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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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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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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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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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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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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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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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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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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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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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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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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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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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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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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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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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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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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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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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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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