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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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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상품가격 오기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8369
사건개요 피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3월 23일 새벽, 신청인(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냉장고 21대를 주문 및 결제(2,772,000원) 하였다. 당일 오전, 주문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냉장고 1대당 정상 가격 1,320,000원인데 물품 등록시에 0을 실수로 누락하여 132,000원에 기재하였다며 주문취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그에 따른 이행(물품의 인도)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가전제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냉장고를 실수로 정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인 132,000원으로 게시하였고, 2012년 3월 23일 새벽, 피신청인이 21대를 주문 및 결제하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 당일 오전, 신청인은 물품가격이 잘못 게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사과하면서 카드취소를 통한 환불예정임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임을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이행을 촉구하였고 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물품등록시 가격기재에 과실은 인정하나, 피신청인이 21대를 주문한 것은 물품가격에 착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은 카드취소를 통한 환불조치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2,772,0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하여 황당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급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득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청인의 영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손해배상 (300,000원)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구매자)


피신청인은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비교 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냉장고를 21대 주문 및 결제(2,772,000원)하였다. 당일 오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격 오표기라는 사유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구매자가 동일모델을 타 사이버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건에 대하여 타 사이버몰과의 차액분을 요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피신청인의 검색을 통하여 동일모델을 타 사이버몰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에 대하여 판매자인 신청인이 가격 오표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 및 환불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되려 피신청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 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분쟁해결과정에서 신청인의 억지주장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300,000원)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물품대금과 동일금액인 2,772,000원에 대해서는 보상받기를 요청한다.


판단

가. 양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2012년 12월 2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냉장고 21대를 주문하고 결제한 사실, 이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사이버몰을 재차 확인한 결과 정상가격(1,320,000원)에서 ‘0’ 하나를 뺀 132,000원에 등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통하여 계약이 취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의 가격 오표기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이버몰에서 냉장고를 선택하여 주문하였고, 주문건에 대한 대금결제까지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다면 정상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착오를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매매계약 취소 통보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09조19는 착오로 인한 취소요건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중 과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격 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정상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냉장고를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90% 차액의 가격표시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다.



다. 사안의 쟁점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이버몰에서 냉장고 21대를 주문 및 결제하였고, 이는 사이버몰의 권유(법률상 ‘청약의 유인‘ 에 해당함)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법률상 ‘청약‘ 에 해당함) 한 이상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가격표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결제한 상당금액 인 2,772,000원을 보상하라고 다툰다.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한 부분은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취소 하였으므로 단 한 푼도 신청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결제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냉장고 1대도 아니고 21대를 주문 결제한 것은 구매의사에 악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분쟁 발생일인 3월 23일 이후로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과도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 300,000원을 배상하라고 다툰다.



라. 조정부 판단


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냉장고는 사이버몰의 가격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가격은 유행을 따르는 이월된 의류 등과 같은 상품과 달리 구형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세일정책에 따라 대폭할인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청인 웹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냉장고는 단종모델이 아닌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 역시 그 가격 표시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신청인 사이버몰 가격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사이버몰은 상품, 가격, 품질, 배송비용 등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고 피신청인(구매자)은 이러한 쇼핑몰의 권유(법률상 ‘청약의 유인’ 에 해당함)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법률상 ‘청약’ 에 해당함)을 하며, 이 때 쇼핑몰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법률상 ‘승낙’ 의 의미를 가짐)를 한 후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하게 되어있고, 그 발송된 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결국, 피신청인은 주문확인 통지 및 물품대금 결제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물품의 가격표시 등록에 착오가 있고, 그러한 착오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매매계약 취소통보가 상거래상 용인 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각종 전자제품, 컴퓨터, 디지털가전, 영상가전, 생활가전, 주방가전 등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판매 · 주문확인 · 대금 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통보 역시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통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물품의 판매가격을 파악하고도 구매자의 청약에 따른 승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러한 가격표시 입력이 신청인의 박리다매 상술에 따른 물품구매 유인술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회사의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정상가격의 10%에 불 과한 금액으로 분쟁물품(냉장고)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원인제공은 물품가격 입력과정에서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상품선택과 구매 · 결제까지 마치는 등 그에 따른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을 것으로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유무형의 손실(전화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건은 신청인의 가격 오기 입력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구매자가 계약의 완성을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영업상의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위자료 상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과실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주장하는 위자료 300,000원의 지급청구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하는 과실 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본 건의 물품을 구매 · 취소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배상액은 본 건 냉장고 1대분의 약 10% 상당인 100,000 원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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