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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발 16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항공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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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982 |
사건개요 |
신청인 포함 4인(가족)은 2012. 5. 25. 전자상거래로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2012. 7. 14. 출발하는 인천발 칭다오행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628,7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6월 중순 신청인의 개인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유류할증료와 TAX 부분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적절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취소료 규정은 부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취소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공권은 특가항공권으로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되었던 바, 자사 관련 환급 규정에 의거 운임의 10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TAX 부분에 대해 환불 처리하였으므로 추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4명) : 주○○ 외 3명 o 항공권 내역 - 출국 : 2012. 7. 14. 인천 - 칭다오 - 입국 : 2012. 7. 16. 칭다오 - 인천 o 구입일 : 2012. 5. 25. o 구입대금 : 628,700원(왕복운임 + TAX) - 왕복운임 : 206,300원 - TAX : 422,400원(유류할증료, 세금 및 제반 요금) o 취소일 : 2012. 6. 28.(피신청인 주장) (2) 항공권 위약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2008. 8. 29.) o 할인항공권 요금규정 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 권고 - 계약체결 후 취소시 10%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 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약관법 제8조)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운수업 - 항공 - 국제여객 4)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조건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항공권은 환급이 불가한 조건의 특가항공권으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은 불가하고 TAX 부분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운임 규정상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항공권 위약금 관련' 결정에 의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적용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항공권 구입액 628,700원에서 10%인 62,87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65,83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565,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56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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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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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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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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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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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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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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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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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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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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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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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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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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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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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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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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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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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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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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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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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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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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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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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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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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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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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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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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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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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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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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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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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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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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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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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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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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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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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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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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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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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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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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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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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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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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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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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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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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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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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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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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