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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기 성장 앨범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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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65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아기 출산 병원의 제휴업체인 피신청인이 아기 50일 기념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준다고 하여 2008. 12. 7. 피신청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피신청인으로 부터 아기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 제작을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8. 계약 금액 1,25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12. 26.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에 따른 첫 사진 촬영인 100일 사진 촬영 예정일(2009. 1. 24.)보다 한 달 여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진 촬영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고, 피신청인이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50일 사진 원본은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한 파일을 CD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125,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125,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성장 앨범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무료인 50일 사진 촬영 이외에 동영상 제작, 사진 원판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와 사진 원판의 저작권료 및 이미 공장에 이 사건 앨범 제작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으로 58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만 환급해 줄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통지 o 계약일 : 2008. 12. 7. o 계약 금액 : 1,250,000원 ※ 카드 결제인 경우 1,380,000원이나, 현금인 경우 할인하여 1,250,000원이라 하여 2008. 12. 8.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o 계약 상품 : 아기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 ※ 이 사건 약정 주문서에 상기의 계약 상품 명시는 없으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 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o 사진 촬영 예정일 : 2009. 1. 24.(100일 사진 촬영) o 계약 해지 통지일 : 2008. 12. 26. (2) 주문서의 주요 내용 (가) 주문 내역 : - 11×14 30p 압축 앨범 1개, 10×20 스토리 액자 2개, 8×10 액자 2개, - 파티션 액자 1개 등 (나) 주요 내용 o 원본은 일체 양도하지 않습니다. o 주문 내용이 약속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내용 o 50일 사진 무료 촬영 파일 CD 복사본(사진 40매 정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기 50일 기념 사진 무료 촬영 후 상담 및 이 사건 아기 성장 앨범 계약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동영상 촬영에 따른 제작비가 소요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별도의 동영상 촬영 준비 없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20초간 영상물을 찍은 정도로 별도의 제작비 소요는 없었다고 주장함. (4) 기타 사항 o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기 성장 앨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 580,000원에 대한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5)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할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2. 생략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 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5. 생략 o 사진현상 및 촬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3) 생략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 사진의 원판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 방식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 CD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단, 사진 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기 성장 앨범 계약 대금 1,250,000원에서 아기의 50일 사진 원판의 저작권료, 50일 동영상 및 앨범 제작 비용 등으로 580,000원을 공제한 67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50일 사진 원판의 저작권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아기 50일 기념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준다고 하여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를 CD 복사본 으로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제공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아기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인바, 주문서에 50일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른 첫 사진 촬영 예정일인 2009. 1. 24.(100일 사진) 이전에 50일 동영상물이 촬영 되었고 동영상물이 신청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영상물 제작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성장 앨범 제작을 이미 공장에 주문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계약 내용에 따른 첫 사진 촬영인 100일 사진 촬영일이 한 달 여 남았고, 앨범 제작 주문 및 제작 진행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 관련 주문서의 내용에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라고 명시한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할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기 성장 앨범 계약 대금 1,250,000원 중 신청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의 위약금으로 계약 대금의 10%인 125,000원을 공제한 1,12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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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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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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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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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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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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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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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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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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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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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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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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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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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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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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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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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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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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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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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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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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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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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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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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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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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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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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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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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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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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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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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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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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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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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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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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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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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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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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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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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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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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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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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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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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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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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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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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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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