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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 섭취 중 치아 파절에 따른 치료비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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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9516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12. 5. 사업자 식당에서 해장국을 섭취하던 중 살코기에 박혀 있는 작은 뼛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는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보험 처리하겠다고 함. 이후 소비자는 조정 외 ○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9. 1. 17.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함)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함. o 소비자는 뼈해장국이라고 하더라도 큰 뼈는 예상할 수 있으나 작은 뼛조각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뼛조각은 재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며, 그렇지 않다면 뼛조각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라도 했어야 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치아의 통증 또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며 뼛조각 저작으로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9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뼈해장국은 뼈가 들어 있는 음식이므로 소비자가 섭취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o 소비자의 치아 손상에 대한 진단서(2019. 2. 18. 조정 외 ○치과의원 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소비자의 치아 손상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2019. 6. 21. 조정 외 ○치과의원 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료기간 : 2018. 12. 11. ~ 2019. 6. 21. - 임플란트(비급여) : 1,900,000원 o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2018. 12. 11.부터 2019. 2. 12.까지의 기록만 제출함)에서 이 사건 치아 외에 ‘#15 치아(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크라운 치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됨. 한편, 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비용 내역에 대해, 소비자는 이 사건 치아 외 다른 치아(하악 우측 대구치-어느 부위인지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음)에 대한 임플란트 등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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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8. 12. 5. 사업자 식당에서 해장국을 섭취하던 중 살코기에 박혀 있는 작은 뼛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2019. 1. 17.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치아의 통증 또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며 뼛조각 저작으로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9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뼈해장국은 뼈가 들어 있는 음식이므로 소비자가 섭취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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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뼈다귀해장국의 뼛조각으로 인해 소비자의 치아파절에 대해 주의의무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한 사례임. o 소비자가 음식섭취중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치주염과 결함된 신경손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물질 여부 화인, 치안손상여부 및 정도, 치료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 o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소비자가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게 되어 치아상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취식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식당운영회사가 100% 책임 있다고 보고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는 물론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액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6가단5092730(본소), 2016가단5135682(반소)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뼈다귀해장국의 뼛조각으로 인해 소비자의 치아(상악 좌측 제1소구치)가 파절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나, 소비자가 섭취한 음식물은 뼈다귀해장국으로 당연히 뼈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따라서 섭취 중 뼈를 저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는 음식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부담함이 상당한 점,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소비자의 이 사건 치아 파절로 인한 진료 과정에서 이 사건 치아 뿐 아니라 다른 치아에 대해서도 크라운 치료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상 이 사건 뼛조각으로 보이는 작은 뼛조각의 저작에도 치아가 파절될 정도라면 소비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의 당시 치아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에게 이 사건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 사건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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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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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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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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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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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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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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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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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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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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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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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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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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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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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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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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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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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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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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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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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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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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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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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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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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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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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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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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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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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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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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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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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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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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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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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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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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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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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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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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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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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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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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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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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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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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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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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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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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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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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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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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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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