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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하지 않은 PT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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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908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피신청인측의 계속된 권유로 PT (총 32회, 이용금액 : 2,000,000원) 계약을 맺고 2012. 4. 19.과 2012. 5. 22.에 각각 1,000,000원씩 2회에 나눠 결재한 후 PT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4.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헬스장에서 헬스를 이용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신청인측 트레이너의 권유로 권유로 PT(총 32회, 이용금액 : 2,000,000원) 계약을 하고 2012. 4. 19.과 2012. 5. 22. 2회에 걸쳐 각각 1,000,000원씩 결제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당장 PT 시작할 의사가 없어 운동시작일을 정해놓지 않고 향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부터 32회 PT 받는 것으로 하였으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바가 없고, 계약서 및 약관 또한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후 개인사정으로 잠시 피신청인 헬스장 이용을 못하다가 2013년 8월 경 헬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피신청인에게 PT 계약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2013년 9월 경 PT를 시작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계약 당시 총 32회 끊고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서명하지도 않은 PT일지가 16회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었던 바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PT계약 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PT계약을 맺은 2012년 당시 담당 트레이너가 현재 퇴사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PT비용(총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수업을 받은 일수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트레이너에게 레슨비를 지급하는 지불구조에 따라 2012년 당시 PT트레이너가 신청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레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함. 다만, 신청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12년 4월과 5월로 이미 2년 넘게 기간이 경과한 바 환급 불가한 대신 신청인이 32회 PT를 받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고○○ o 계약일 : 2012. 4. 19. / 2012. 5. 22. o 이용 금액 : 각 1,000,000원(총 2,000,000원) o 이용 횟수 : 각 16회(총 32회)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2. 4.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PT권유로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PT(16회) 계약 후 1,000,000원 결제함. o 2012. 5. 2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PT(16회) 계약 후 1,000,000원 결제함. o 2013. 8. 초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헬스장에서 헬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PT 계약사항을 확인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16회 남았다고 신청인에게 고지함. 신청인은 PT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추가 문의나 확인없이 헬스 이용만 계속함. o 2013. 9. 초 신청인은 헬스 이용이 만료되어 헬스를 재계약하면서 피신청인에게 PT 계약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피신청인이 PT 계약서(이용약관)와 일지를 보여줘서 총 32회 중에 이용하지도 않은 16회가 차감된 사실을 알게됨. PT일지에는 날짜별로 회원 서명란에 서명(총 16회)이 되어 있었으나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인은 PT계약 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PT일지상의 서명은 본인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함. o 2013. 10. 4.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2. 4.과 19. 2012. 5. 22.에 각 PT 16회(1,000,000원)씩 총 32회 계약 체결 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청인이 32회 PT를 받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12년으로 이미 2년 넘게 기간이 경과한 바,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따라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2013. 9. 경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지고 피신청인에게 접수통보서가 발송된 날인 2013. 10. 8.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PT이용카드를 보면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16회의 PT를 받은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PT 이용카드의 신청인의 서명은 신청인이 평소 사용하던 서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평소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명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PT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은 PT 이용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은 불가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을 당시 신청인이 원하는 날부터 이용기간을 시작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도 이용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하지 않은 PT 계약금액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금액인 2,000,000원에서 위약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동법 시행 규칙」제22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2013. 10. 8.)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0. 12.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총 지급금액 : 2,000,000원 o 위약금 : 200,000원(2,000,000원 x 10%) o 환급금액 : 1,800,000원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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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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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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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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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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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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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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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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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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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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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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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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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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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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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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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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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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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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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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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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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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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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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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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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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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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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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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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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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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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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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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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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