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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 의뢰 후 분실된 의류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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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93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 구입한 3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2008. 11. 4. 피신청인에게 세탁 의뢰하였으나 2008. 12. 5.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분실되어 배상을 요구하니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세탁 의뢰 약 1주일 후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세탁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방에 잠시 거주하게 되어 2008. 12. 5. 세탁물을 수령하기 위해 세탁소를 방문하였을 때 분실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으므로 제품 구입가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세탁물을 의뢰받은 후 분실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세탁 의뢰 후 1개월이 지나 세탁소에 방문하였으므로 세탁물 인수증 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간이영수증으로 구입 사실 및 구입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입가 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0,000원 정도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세탁물 인수증) o 세탁 의뢰일 : 2008. 11. 4. o 세탁 의뢰품 : 상·하, 수량 1 o 세탁 요금 : 5,000원 o 기타 표시사항(약관) - 물품은 3일 이내에 찾아가시고 인수시 물품 확인 여부를 꼭 서면으로 해주세요. - 30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세탁물 구입 내역(신청인 주장) o 구입일 : 2008. 11. 1. o 구입처 : 여성크로커다일 o 구입가 : 350,000원(자켓 및 바지) ※ 신청인이 간이영수증 제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제6조(손해배상) 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인수증에 따라 신청인이 30일이 경과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탁물 인수증상의 표시 내용을 살펴보면, 세탁 의뢰 후 3일 이내에 세탁물을 수령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아 세탁 완성 예정일(인수증 상에 세탁 완성 예정일은 기록하지 아니함)은 신청인이 세탁을 의뢰한 2008. 11. 4.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1. 7.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이 인수증을 통해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하였더라도 신청인이 세탁물을 수령하기 위해 세탁소를 방문한 같은 해 12. 5.이 세탁 완성 예정일 후 3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구입 내역은 간이영수증으로 품목 및 구입가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의 구입내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입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세탁업 표준약관」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제4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탁 요금 5,000원의 20배인 1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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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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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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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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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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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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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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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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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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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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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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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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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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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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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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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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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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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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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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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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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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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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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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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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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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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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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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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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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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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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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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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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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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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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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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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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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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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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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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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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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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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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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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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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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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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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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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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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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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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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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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