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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실된 택배화물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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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885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2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화물 2박스는 신청인의 하숙집으로, 지인의 화물 1박스는 학교 기숙사로 운송을 의뢰하며 1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화물 2박스를 동의 없이 하숙집 앞 노상에 놓고 가서 1,574,000원 상당의 화물이 분실되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500,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시간이 지연되면 그마저도 못 받을까봐 우선 받은 것이지 정식으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택배 화물을 노상에 방치하여 분실된 만큼 적정한 배상액의 추가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상액 500,000원에 합의하였으므로 추가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분실된 택배화물 2박스 운송계약 o 계약일 : 2008. 8. 28. o 운송일 : 2008. 8. 29. 15:11(피신청인 홈페이지 배송조회 결과) o 운송장 번호 : 323-3869-6**, 6** o 운송 장소 : 경기 구리시 수택동(신청인 자택) → 경기 수원시 장안구(학기 중 신청인 거주 하숙집) o 금 액 : 8,000원 o 송화인 : ○경용 o 수화인 : ○희춘(하숙집 주인) o 화물 가액 : 미기재 (2) 관련 규정 o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제5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5. 손해배상 한도액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 가액 구간별 최고 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기타 o 배상액 중 일부(500,000원) 지급일 - 2008. 11.경(신청인 주장), 2008. 10. 15.(피신청인 주장) o 분실 사고물 물품 대금(신청인 주장) : 1,574,000원 - 프린트 자료 및 필기 노트, 이불류, 도서, 세면도구, 생필품, 의류, 가방 등 63개 종류 o 피신청인 기사의 확인서 내용 - KGB 택비 구리기사 안광욱 - 위 내용을 담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상액 500,000원에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액을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분실된 화물의 물품 가액인 1,574,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처리를 지연하다가 500,000원을 제시하여 우선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합의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피신청인이 합의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택배 표준약관』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에 따라 운송 장소에 수하인이 부재시 ‘부재중 방문표’ 등으로 통지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택배 화물을 노상에 방치하여 택배 화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고정된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택배 표준약관』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은 500,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은 3개의 택배 화물을 개별 포장하여 각각 운송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각 500,000원이 되어 합계 1,000,000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분실된 택배 화물의 가액이 1,57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기사가 신청인이 동 화물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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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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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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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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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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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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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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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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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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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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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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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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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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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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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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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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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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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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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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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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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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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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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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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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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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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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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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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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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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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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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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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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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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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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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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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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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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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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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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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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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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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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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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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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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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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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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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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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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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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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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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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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