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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정보 이용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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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9023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3. 3.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 후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증권정보를 6개월간 회비 200만원에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만 초래되어 2002. 4. 26.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만 초래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정보를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계약의 해지 및 가입비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계약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신청서에 회원가입 이후에는 중도해약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증권정보이용수강료 및 광고후원신청서」에 가입 후에는 중도해약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숙지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의 해지 및 회비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어떤 계약이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일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지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때, 청구인의 해약요구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해약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건 계약 해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주식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매 등의 투자란 기본적으로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위험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매매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충분한 고려 없이 즉석에서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 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인건비, 투자설명회 개최 비용, 부가가치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청구인의 가입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었으므로, 가입비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과실비율과 피청구인의 투자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기간(55일)의 가입비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환급하되,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약금으로 회비의 10%와 피청구인의 경비로 회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 금 988,89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환급액 산출 내역 : 2,000,000(총회비) - {2,000,000×55/180 = 611,110(이용기간회비)+200,000(위약금 10%)+200,000(제경비 10%)} = 988,890원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2. 7. 30.까지 청구인에게 금 988,89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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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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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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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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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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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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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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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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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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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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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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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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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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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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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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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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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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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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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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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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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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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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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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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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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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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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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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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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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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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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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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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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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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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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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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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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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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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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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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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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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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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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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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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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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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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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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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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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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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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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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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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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