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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클럽 내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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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96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2. 4. 피신청인과 이용 기간을 1년으로 하는 휘트니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헬스클럽 내에서 골프채 등 골프용품 일부를 분실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락커 이용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락커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잔여 락커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고, 락커 이용가능 시 연락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편의를 위하여 골프 강사로부터 안내 받은 장소에 네임텍을 붙여 물품을 두고 이용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을 하지 못하던 기간 중 물품을 도난당하였고, 2012. 9. 11. 골프가방 및 골프용품 등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CCTV가 교체 중이었던 바 도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분실로 인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헬스클럽 내에 비치된 락커에 보관 중이던 물품에 대한 분실이 아니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고, 2012. 9. CCTV 교체 기간 중 물품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물품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물품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물건을 분실하였다는 장소에는 분실 위험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골프 강사가 물품 보관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장기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고가물을 데스크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내용 : 헬스클럽 이용 o 계약 기간 : 2011. 12. 4. ~ 2012. 12. 3.(1년) o 계약 금액 : 100만 원(52만 원 + 48만 원) (2) 분실 물품 구입 내역 o 구입일 : 2011. 12. 22. o 구입처 : **나라(수원시 팔달구 소재) o 구입 물품 - 맥그리거 드라이버 : 750,000원 - 맥그리거 UT : 250,000원 - 미즈노 아이언 : 1,300,000원 - 미즈노 캐디백 set : 400,000원 - 나이키 골프화 : 200,000원 - 오딧세이 퍼터 : 200,000원 o 구입 금액 : 3,100,000원(현금 결제, 간이영수증 제출)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2. 4.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지급함. o 2012. 5. 8. 신청인의 사정으로 휴회 신청함( ~ 2012. 7. 23.). o 2012. 9. 11. - 신청인이 골프가방 및 골프용품 분실 사실을 확인함. ※ 2012. 9. 헬스클럽 내 CCTV 교체 작업이 이루어짐. o 2012. 9. 13. 신청인의 사정으로 휴회 신청함.( ~ 2012. 10. 12.) o 2012. 9. 15. 경찰에 분실 · 도난 신고를 함. o 2012. 9. 16. 경찰을 동행하고 헬스클럽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이 건물 관리소에 요청하여 건물 주차장 등의 CCTV 파일을 제공하기로 함. o 2012. 9. 17. 피신청인으로부터 CCTV 파일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o 2012. 9. 26.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2. 10. 8.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o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o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별표 IV 품목별 내용연수표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년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존가치 금액 o 분실물품 내역 - 골프채(2개), 골프가방, 골프화, 퍼터 등 6종 o 구입가 : 총 3,100,000원 o 내용연수 : 5년(사용기간 : 9 개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산정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 o 잔존가치 상당액 : 2,635,000원 라. 책임 유무 및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락커에 보관한 물건이 아니고, 분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물건을 분실하였다는 장소에 분실 위험을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한 바 있고,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골프 강사가 물품 보관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장기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고가물을 데스크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물품 보관을 위한 락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헬스클럽의 경우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 물품 분실의 위험이 높으며, 운영 시설 내 이용자의 안전유지 및 시설관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이 CCTV 촬영이 불가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경고문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에게 휴대 물품을 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보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락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특별한 주의 없이 휴대 물품을 방치한 점 등 이 사건 골프용품의 분실에 있어 신청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실물 잔존가치 상당액의 20%인 금 527,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2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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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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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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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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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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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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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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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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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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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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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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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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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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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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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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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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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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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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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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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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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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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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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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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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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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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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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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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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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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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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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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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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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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