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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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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66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복부 통증으로 2011. 12.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12. 20. 이후 복부 통증이 재발하여 이전과 동일한 치료를 받았는데, 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해 12. 23.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응급 수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충수돌기염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고, 염증이 심해 충수돌기를 절제하지 못하여 향후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초진시 촬영한 복부 CT상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1. 12. 20. 복부 통증이 재발했으나 처음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여 만성 대장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같은 해 12. 23.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 촬영한 이후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한 처치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충수돌기 천공은 같은 해 12. 20. 내원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조기에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경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2. 6. 복부 통증(찌르는 듯한 통증), 미열(37.5도), 설사(2차례 정도)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함. - 피신청인은 복부 CT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한 후, 급성 장염, 회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함. - 경과기록지상 ‘복부 CT : 약간 두꺼워져 있으나 충수돌기염이 의심되는 소견은 아님, 대신 말단 소장이 두꺼워져 있는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음. - 혈액 검사 결과 : SGOT 32 iu/ℓ, SGPT 67 iu/ℓ, alk. phos. 116 iu/ℓ, amylase 61 iu/ℓ, albumin 5.1 g/㎗, CRP 3.41 ㎎/㎗ ※ 참고치 : SGOT < 40 iu/ℓ, SGPT < 40 iu/ℓ, alk. phos. 20~125 iu/ℓ, amylase < 100 iu/ℓ, albumin 3.2~5.0 g/㎗, CRP < 1.0 ㎎/㎗ - 처방한 약물 : 사이톱신(항생제), 타이레놀(진통제), 메녹틸(소화제), 후로스판 (진경제), 무코스타(위궤양 치료제) 3일분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일간 약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되, 복통이 심해지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을 재방문하도록 설명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복통은 어느 정도 호전됨. o 2011. 12. 20. 4일 전부터 지속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함. - 피신청인은 이학적 검진을 시행한 후, 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함. - 이학적 검진 결과 : 새벽부터 오른쪽 복부가 찌르듯이 아픈 증상이 발생했고, 오전에 2차례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으며, 장음 청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체온은 37.5도임(경과기록지 기재 내용). - 처방한 약물 : 사이톱신(항생제), 메녹틸(소화제), 후로스판(진경제), 무코스타(위궤양 치료제), 앤디락에스(지사제) 3일분을 처방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전 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묽은 변이 반복된다고 하여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고, 3일간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만성 대장염(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염 등)의 감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함. o 2011. 12. 23. 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함. - 신청인이 오른쪽 아래 부위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이학적 검진상 통증 부위를 눌렀다 떼는 순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반발통)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이 확인되어 입원 조치 후 응급수술을 시행함. - 수술 소견 : 충수돌기절제술을 시도했으나 대장과 소장 등이 딱딱하게 굳어서 박리하기 어렵고 충수돌기의 위치 파악도 어려우며 유착 부위를 박리할 때 출혈도 심함. 장기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절개배농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결함. o 2011. 12. 23.부터 2012. 1. 7.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 치료 등을 받았고, 복강내 염증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남아 있는 충수돌기 부위 염증이 재발할 경우, 재수술(충수돌기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음. (2) 신청인의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2012. 5.경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재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결과, 신청외 ○○대학교병원 담당의가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배가 아프면 그 때 수술을 하자’고 하여 재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484,060원 - 외래 진료비 248,630원(2011. 12. 6. ~ 2012. 1. 25.) + 입원 진료비 1,235,430원(2011. 12. 23. ~ 2012. 1. 7.) (4) 충수돌기절제술 수가 및 입원 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군별 포괄수가) o 복강경을 이용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375,600원(본인부담금)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피신청인 처치 및 진단의 적절성 - 2011. 12. 20 피신청인이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를 시행했다면 충수돌기염을 조기 진단했을 가능성은 있음. (2) 전문위원 2 o 2011. 12. 6. 복부 CT 판독 소견 - 복부 CT 재판독 결과, 충수돌기 부위에 아주 작은 충수석이 있고 폐색에 의해 충수돌기가 팽창되어 있으며 주변에 지방이 침윤되어 있음. 따라서 급성 충수석이 있는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음. o 2011. 12. 20.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환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재방문할 경우 같은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진료 시 이학적 검진 소견이 비슷했다면 14일 이전과 비슷한 치료를 권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치로 보임. - 다만, 충수돌기염은 외과 영역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지난 병력에 몰두하여 충수돌기염 감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o 향후 충수돌기절제술 필요성 - 염증이 심한 충수돌기염의 경우 배액술을 먼저 시행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하여 염증을 최소화시킨 후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방법(interval appendectomy)도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향후에 염증이 재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개배농술을 하고 약 4~6주 이후에 재수술(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함. o 종합의견 - 본 건은 신청인이 처음부터 충수돌기염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했고 항생제 처방 등으로 경과가 늦게 진행되다 증상이 재발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진단을 못하고 주의도 주지 않은 채 약만 처방하여 복막염 증상이 발생했는데, 염증이 심하여 충수돌기절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초진 시 촬영한 복부 CT상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외래 진료 과정에서의 진단 및 처치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신청인의 충수돌기 천공은 같은 해 12. 20. 내원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기에 충수돌기염을 진단했더라도 경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12. 6. 초진 시 시행한 복부 CT 재판독 소견상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된다는 자문견해에 따라, 피신청인의 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충수돌기염은 외과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신청인이 항생제 등을 복용하여 충수돌기염과 같은 병의 경과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2011. 12. 20. 진료시 이학적 검진 소견이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신중하게 진단적 접근을 시도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난 병력에 몰두한 채 이전과 동일한 처치를 반복한 것에 그친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이 제때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염증이 악화되어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지 못하고, 농양배액술 및 복강세척술만 받아 향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여 반발통과 같은 특이적인 충수돌기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수돌기염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충수돌기절제술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았더라도 충수돌기절제술 비용이 소요될 것임이 명백하고, 충수돌기절제술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의해 진료비와 적정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수돌기절제술 비용과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484,060원과,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16일)의 일실이익 금 1,195,328원[=(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9일)+(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7일)]을 합한 금 2,679,388원 중 60% 책임을 제한한 금 1,607,63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행 경위, 피해 정도, 진단 지연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금 1,607,633원 및 위자료 금 1,200,000원을 합한 금 2,807,633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0.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80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0.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80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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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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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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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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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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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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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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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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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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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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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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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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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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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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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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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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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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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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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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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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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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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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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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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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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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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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