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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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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68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1. 미열, 구토, 복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장간막 림프절염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4.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30. 퇴원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충수가 천공되고 복막염으로 진행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확대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열과 복통으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상승되어 있어 장간막 림프절염과 충수염 등을 감별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구토와 복통 증세가 심하고 복부 압통 소견이 있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초기 진단이 늦어진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1. 5. 21. 07:31경 우측 하복부 압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후 장간막 림프절염 진단하에 입원하여 항생제(Sultamox, Macarin) 및 수액치료를 받음. - 혈압 100/70mmHg 맥박 90회/분 체온 37.7℃로 측정되고, 이학적검사상 장음 항진과 복부 압통이 진찰됨. - 백혈구 수치가 18,600/㎕(참고치 : 4,000 ~10,000/㎕)로 상승되어 있음. - 복부 방사선 검사 : 복부 중앙 및 좌측 복부에 약간의 장폐색 소견이 관찰됨. -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으면 복부 CT를 촬영하기로 계획함. o 2011. 5. 22. 05:00 복통을 호소하여 촬영한 복부 방사선상 장마비 소견에 따라 진통소염제 투여 후 통증이 감소함. - 14:00경 체온이 38.0℃ 측정됨(진통해열제인 타이레놀 투여중임). - 23:00 “누울 때 배가 당기는 증상으로 눕지 못하겠어요”라고 하여 온찜질 계속해서 적용함. o 2011. 5. 23. 05:30 설사를 3회 하였고 통증이 지속되며, 08:30경 체온 38.5℃로 측정되는 등 발열 증상이 지속됨. o 2011. 5. 24. 10:30경 복부 CT상 천공성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16:00경 복강경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음. o 2011. 5. 30. 호전되어 퇴원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2,100,040원(2011. 5. 21. ~ 2011. 5. 29.) ※ 위 금액 중 1인실 사용 금액 : 1,071,000원 (3) 충수돌기절제술 수가 및 입원 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군별 포괄수가) o 복강경을 이용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375,600원(본인 부담) o 평균 입원 기간 : 5일 나. 전문위원 견해 o 2011. 5. 21. 복부 초음파 영상 소견 - 복강 내 방광 뒤쪽으로 체액 저류(fluid collection) 소견은 없음. 장간막 림프절 종대(1.12cm)가 보이며, 충수돌기는 확인이 안됨. o 2011. 5. 24. 복부 CT 영상 소견 - 우측 하복부 및 골반강 쪽으로 비정상적인 장관들이 보이고, 다수의 장간막 림프절 비후 소견들이 보임. 방광 뒤쪽으로 변연부가 조영증강 되는 농으로 생각되는 액체 저류가 보임. 정작 충수돌기는 잘 구분이 안됨. o 복부 초음파상 충수돌기염을 진단하지 못한 이유 -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 의존형 검사라 검사자의 경험 및 능력, 지식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 물론 충수돌기의 위치가 맹장이나 상행결장의 뒤쪽에 위치하거나 골반강 깊숙이 위치한 경우에도 초음파 검사에서 찾기 어려움. -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율은 90% 내외로 알려져 있음. o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 원인 - 환자가 입원 중에 지속적으로 복통과 고열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높았으므로 비록 응급실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초음파 검사에서 복통과 고열, 백혈구 증가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복부 CT를 시행하거나 추가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 -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아마도 장간막 림프절 종대가 우하복부에서 보여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돌기를 확인한 영상이 없어 충수돌기를 초음파에서 찾지 못하고 검사를 끝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충수돌기염과 감별하는 질환으로 장간막 림프절염이 포함됨. o 장간막 림프절염과 충수돌기염 감별 진단 검사 -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가 있음. - 장단점으로는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없으며 반복하여 시행하기가 용이한 반면, 검사자 의존형 검사라 검사자의 경험 및 능력, 지식에 따라 진단율에 차이가 있음. CT 검사는 객관적으로 복부 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영제를 투여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특히 소아는 방사선 피폭이 많다는 문제가 있음. o 종합 의견 - 충수돌기염은 외과적 질환 중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진단율이 복부 초음파는 90% 내외, 복부 CT는 94~98% 정도인데, 소아는 방사선 피폭의 문제로 먼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CT 검사는 불가피하게 필요 시 시행하는 것이 좋음. - 그러나 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하였고, 급성 충수돌기염을 확인하고자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였다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때 고해상도의 high MHz 선형탐촉자를 사용하여 충수돌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으며, 만일 충수돌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심각하게 복부 CT 검사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 소아나 노인의 경우 충수돌기염의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도 있으며, 충수돌기의 천공도 어른과는 달리 쉽게 발생(24~48시간 이내)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에도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진료 과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복부 초음파 검사상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하였고 증세가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상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확인되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성 충수돌기염은 복통을 호소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정도로 흔한 외과적 응급상황인바, 신청인이 2011. 5. 21. 응급실 내원 시 지속되는 우측 하복부 압통, 고열(38℃ 이상)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의 상승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충수돌기염 질환을 감별했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부 초음파상 충수돌기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충수돌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진단한 점, 장간막 림프절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 치료 등을 했음에도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나 복부 CT 등을 좀 더 일찍 시행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응급실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초음파 검사에서 복통과 고열, 백혈구의 증가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복부 CT를 시행하거나 추가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검사 소홀로 인해 충수돌기염의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상의 진행 경과와 소아의 경우 충수염이 24~48시간 내에 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충수돌기염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천공성 복막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천공성 복막염에 이르게 한 손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진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소아의 경우 충수돌기염의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 있어 진단이 쉽지 않고 충수의 천공도 어른과는 달리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충수돌기염 천공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충수돌기염 천공으로 인한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금 1,029,04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중 1인실 병실료 제외) 중 충수돌기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수술을 시행할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금 375,600원을 제외한 금 653,440원,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충수염의 경우 평균 5일 정도 입원)된 데 따른 개호비 금 362,075원{72,415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5일}의 합계 금 1,015,515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507,75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행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8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307,757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0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0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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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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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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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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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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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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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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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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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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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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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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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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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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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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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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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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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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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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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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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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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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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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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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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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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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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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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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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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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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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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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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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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