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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 도중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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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96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동 403호에서 같은 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위해 피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비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사 일자 : 2011. 8. 30. o 이사 비용 : 230,000원 o 이사 장소 : 광주광역시 용봉동 백두산빌라 ○동 403호에서 같은 동 203호로 이사 (2) 가구 및 벽지 파손내용 o 장롱 : 3단 중 중앙문, 우측 모서리, 서랍문 하단 모서리 파손 등 o 벽지 : 현관 입구 벽지 파손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28. 신청인은 친형의 소개로 이사센터(최○○ 010-9685-****)로 연락하여 신혼살림을 이사하기 위해 이사 장소와 이사짐을 말하며 같은 달 30. 이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 비용은 230,000원으로 구두 계약함. - 이사센터에서는 2011. 8. 30. 이사하기가 어려워 피신청인을 소개하였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같은 조건으로 구두 계약 하였다고 함. o 2011. 8. 30. 신청인은 오전 8시경 피신청인측 인부 4명이 와서 두서없이 이사를 하였고 가구와 벽지를 파손하여 작업 인부(허○○ 011-602-****)에게 파손 부분을 설명하고 사진으로 찍었으며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입처에서 무료 A/S를 받으라며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군다고 하고, 이런 파손건으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으로 모함하는 등 책임회피만 하고 있음을 주장함. o 2011. 9. 23. 신청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가구 수리비 210,000원(구입 및 견적업체 : 꾸밈방가구, 견적일자 : 2011. 9. 15.)과 벽지 수리비 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o 2011. 12. 7.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전화를 회피하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 당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작업자에게 확인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상법」제13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가구 수리비 210,000원은 동 제품을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새 제품임을 감안하여 전액 인정하고, 벽지 수리비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분 보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배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1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1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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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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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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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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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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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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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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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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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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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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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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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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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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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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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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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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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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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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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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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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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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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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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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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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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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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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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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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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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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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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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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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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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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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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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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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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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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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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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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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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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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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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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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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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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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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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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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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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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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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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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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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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