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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기간이내 엔진하자 발생한 중고 차량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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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985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4. 25. 중고 카니발 LPG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해 5. 22 엔진떨림 증상으로 190,000원을 지불하고 점화플러그와 점화코일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5. 22.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플러그와 점화코일까지 교환하는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정비업소에서 확인한 결과 엔진헤드부분에 이상이 있으며 약 800,000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이라 하여,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420,000원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냉각수가 실린더로 유입되는 하자로 약 2,200,000원의 수리비 견적이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용과 정신적·물질적 손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0. 5. 26.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자동차매매 취급업자(이○○)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종용하여 신청인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합의가 끝났으므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주요 계약 내용 o 차량명 : 카니발LPG o 차량 연식 : 1999년(최초 등록일 : 1999. 9. 16.) o 매매 금액 : 3,000,000원 o 양도인 : 이○○ o 양수인 : 한○○ o 자동차매매 취급업자 : 이○○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주요 내용 o 점검일 : 2010. 1. 12. ((주)○○모터스) o 주요 장치 및 부품 점검 -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 미세 누유 - 나머지 항목 : 적정 또는 양호 o 자동차의 상태표시 - 외판 : 운전석 앞 프론트 휀더 교환(교체) o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프론트휀더가 해당됨. (3) 사건 진행 경과 o 2010. 4. 25. : 신청인이 1999. 9.식 카니발LPG 차량 인수 o 2010. 4. 26. : 차량 이전 등록 o 2010. 5. 22. :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교환 수리 o 2010. 5. 26. : 점화장치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비소에서는 엔진 헤드에 문제가 있고 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차량의 이상에 대해 이의제기(신청인의 주장) o 2010. 6. 08. : 피해구제 사건 접수 및 통보(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 o 2010. 6. 09. : 피신청인은 엔진헤드 결함에 따른 견적내용을 감안하여 50%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420,000원을 입금 o 2010. 6. 21. : 신청인은 차량에 추가 수리가 필요하며 차량 수리 견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함. o 2010. 7. 05.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사(기아자동차)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엔진을 직접 분해하여 견적비용을 산출한 결과 2,200,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함. o 2010. 7. 6.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등에 대한 배상 요구 및 수리 견적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송부 o 2010. 7. 6. : 신청인이 기아자동차 영등포서비스센터에서 관련 부분 수리 - 2,012,877원 결제 ※ 수리비 중 차량 품질보증과 관련한 수리비는 1,704,618원 나. 관련 규정 o「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o「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 지침」(국토해양부, 2005. 12. 17.) 3. 보증수리 실시 등을 위한 정비 장소 가. 매수인이 보증수리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자가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이용할 것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리비 4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보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자동차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보증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차량을 2010. 4. 25. 구입하여 같은 해 5. 22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동차매매 취급업자 이○○이 일방적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42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이 당초 위 이○○과 협의시 참고로 했던 견적보다 더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의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시키지 않고 수리를 맡긴 점과 수리받은 부품이 신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수리비용 중 이 건 차량의 품질보증과 관련한 수리비 1,704,618원의 50%인 852,39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타당해 보이며 피신청인이 이미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32,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432,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43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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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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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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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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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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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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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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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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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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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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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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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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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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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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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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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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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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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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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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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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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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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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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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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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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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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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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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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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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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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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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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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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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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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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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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