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비 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5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 18.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휴렛팩커드(HP) 노트북 컴퓨터에 2008. 10. 20.부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한국휴렛팩커드에 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리페어(Repair)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214,5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형부로부터 피신청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개를 받고 단순히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새 제품으로 알고 구입하였을 뿐 해외 리페어 제품이라든가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며 메인보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부에게 무상 수리는 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 노트북컴퓨터를 1년 무상 수리 조건으로 판매하겠다고 소개한 후 신청인이 구입하였으나 신청인의 구입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메인보드 교체비용 배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의 노트북 컴퓨터 정보(한국휴렛팩커드 제공) o 모델명 : 컴팩 프리자리오 V3015NR(제품에는 미표시, 끝의 ‘R’은 Repair를 의미) o 원산지, 출고일 및 출고국가 : Made in China, 2006. 12. 21. 미국 o 제품번호 : EZ676UAR#ABA(끝의 ‘A'는 미국 판매용을 의미) o 같은 모델 정상 제품의 신청인 구입 당시 국내 소매가격 : 100만 원~110만 원 (2) 구입 및 하자·수리 내역 o 구입일 : 2007. 1. 18. o 구입 가격 : 1,090,500원(계좌이체 송금) o 하자 발생일 : 2008. 10. 20. o 하자 내용 : 전원 불량 - 노트북 컴퓨터는 전원과 메인보드, 비디오카드가 일체형 o 수리 내역(한국휴렛팩커드 발행 수리완료 확인서) : 메인보드 교체 - 2008. 10. 27. 수리 의뢰, 수리비 214,500원 (3) 신청인 형부 윤xx의 진술 o 피신청인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만 했을 뿐 해외 리페어 제품이라든가 무상 수리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의 설명은 전혀 없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였으나 일반 노트북 컴퓨터에 비하여 크게 낮은 가격도 아니어서 새 제품으로 알았다고 함. (4)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퍼스널 컴퓨터(PC) 완성품의 품질보증기간 : 1년 - 퍼스널 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 2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한국휴렛팩커드를 통하여 조사한 제품 정보에 의하면 신청인이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는 미국 내수용으로 출고되었다가 하자로 반품되어 재생 과정을 거친 후 비공식 경로로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 판매 시 무상 수리는 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형부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무상 수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리페어 제품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국휴렛팩커드를 통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구입 당시 해당 모델의 정상 제품도 국내 소매가격이 1,000,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가격이 사실상 중고 제품에 해당하는 리페어 제품의 가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도 판매 시 해당 제품이 리페어 제품임을 설명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새 제품으로 알고 구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메인보드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국휴렛팩커드에서 메인보드를 수리받고 지불한 수리비 214,5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14,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14,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