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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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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627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7.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마르티즈)을 15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같은 달 23.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였으나 애완견이 폐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전액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애완견 구입 및 폐사 내용 - 품종 : 마르티즈 (수컷) - 구입금액 : 150,000원 - 구입일 : 2007. 1. 17. - 반납일 : 2007. 1. 23. - 폐사일 : 2007. 1. 30.경 (피청구인 진술) 사건 진행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7. 1. 17. 애완견 구입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 건강진단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함. - 2007. 1. 20. 구토 및 설사 등 건강에 이상증상을 보여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의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장염 같은데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자, 피청구인이 ‘파보바이러스일 것이나 비싼 치료비 들이지 말고 마트에 가서 신생아용 설사 분유를 사 먹이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여 3일 동안 분유를 사 먹였지만 낫지 않았다고 함. - 2007. 1. 23. 피청구인에게 낫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보내주면 치료해 준다고 하여 애완견을 피청구인에게 보냄. 그 후 피청구인이 애완견을 치료하여 보내준다고 한 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음. - 2007. 2. 1.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청구인이 새 애완견을 보내준다며 송달료 20,000원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2007. 2. 3.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애완견은 구입직후 설사 및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피청구인에게 인도된 뒤 피청구인 관리하에 폐사한 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판매 시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한 애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서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4. 18.까지 청구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4. 18.까지 청구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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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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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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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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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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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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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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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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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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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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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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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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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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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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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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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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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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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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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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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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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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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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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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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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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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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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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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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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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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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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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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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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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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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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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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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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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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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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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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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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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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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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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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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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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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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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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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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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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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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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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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