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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스발생 비료로 인한 오이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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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9767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11. 7. 비닐하우스 740평에 오이 등의 묘종 4,500포기를 정식한 후 (주)□□밸런스(이하 “제조업체”라 함)가 제조한 ○거름 복합비료(이하 “비료”라 함)를 2005. 12. 6.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5회에 걸쳐 오이 등의 작물에 시비하였으나, 오이 잎이 늘어지고 새순이 멎으며 잎 주위가 마르고 새뿌리 발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뿌리도 녹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정상 생육시키는데 소요된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 등의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이 사건 비료는 보관 장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으며, 비료 사용 2일후부터 오이 잎이 늘어지는 등 작물이 손상되어 영양제와 생육촉진제로 정상 생육시켰으므로 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오이피해는 암모니아 가스 피해로 보이나, 그 원인에 대해 관수에 의한 액비 때문인지 또는 토양의 미부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알칼리성 비료를 다량시비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나, 이 사건에서는 다량시비가 아니라 관주용이며, 토양검사결과 산성이었으므로 이 사건 비료와 무관하고, 유기액상 비료는 장기간 보관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비료의 성분에는 문제가 없어 표시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청구인 재배현황 재배면적 : 시설하우스 740평(3개동) 재배작물 : 오이(품종 : 조은백다다기), 토마토(간작으로 1700주 재배)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2대 매설 및 날개 배관으로 온수 공급 - 비료공급 형태 : 매설 배관으로 공급 나. 비료 구입경위 및 진행경과 청구인은 2005. 봄 이 사건 비료를 오이 재배에 사용한 결과 효과가 있어 2005. 12. 6. 200㎏을 구입, 5회에 걸쳐 사용하게 되었음. - 1차 2005. 12. 7. 10㎏ - 2차 2005. 12. 14. 15㎏ - 3차 2005. 12. 21. 15㎏ - 4차 2005. 12. 29. 20㎏ - 5차 2006. 1. 16. 30㎏ 청구인은 비료 10~20㎏을 물통(5.5~6톤)에 담아 희석하여 740평에 살포하였다고 함. ※ 팜플렛상 사용법 : 관주로 사용시 1회 사용량은 ○거름 10~20㎏/300평으로 하시고 최소한 약 5000ℓ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함. 청구인은 1차 사용 2일후(2005. 12. 9.)부터 오이의 잎이 늘어지고 순이 멎고 잎주위가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 성장이 지속되지 못했다고 함. - 청구인은 비료가 배달 당시에도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으나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2005. 봄 사용해 본 결과가 좋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함. 청구인은 풍년농약사(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2005. 12. 15. ~ 2006. 2. 14.사이에 “소담”, “카타휴믹스”, “아미노믹스”, “뿌리칸”, “누네띠네”, “C4(바란스조절제)” 등 영양제 및 생육제를 5회에 걸쳐 총 4,530,000원(영수증 제출함)에 구입, 살포하여 재배작물을 정상적으로 생육시켰다고 함. 피해상태(청구인 진술 중심) - 생육 정지, 뿌리의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잎이 가스피해로 동화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오이꽃의 불량 및 열매의 기형과, 곡과로 수확곤란 - 초세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오이의 초세에 비해 잎이 작고 줄기가 가늘고 절간이 크게 늘어나 정상적이지 못함. 다. 제품개요(제조업체의 홍보팜플렛 기재사항) 상표명 : ○거름 완효성 유기 액상 비료 pH 5.4~6.0, 색상 암갈색 제품적용분야 : 전량기비/관주용/엽면시비(적용시기 : 영양생장기) - 특징 : 완효성 및 일석삼조 비료 사용방법 - 기비로 관주시는 약 1주일 간격으로, 추비로 관주시는 작물의 총 생육기간에 맞춰 1~2주 간격으로 시비함. 보관상 주의사항 - 알칼리성 물질 및 농약과 혼용을 금하고, 과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침전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정량의 수분을 보충한 후 흔들어 사용함. 라. 시험검사 및 자문 결과 충남대학교 농대 비료성분분석(의뢰자 : 피청구인과 청구인, 2006. 2. 2.) - “제4종 복합비료(양액재배용 또는 관주용)” 성분에 대해 검사한 성적서에 의하면 공정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비료는 청구인의 “○거름”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시료를 채취하였고, 분석내용은 공정규격상 보증함량이고, pH는 분석하지 않음.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2006. 4. 5.) -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비료의 pH(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 8.4로 나타남.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가석순” 농촌지도사가 청구인의 “○거름”과 제조업체가 제출한 “○거름”의 pH를 측정한 결과 제조업체가 제출한 비료는 pH 5.76인데 비해, 청구인의 비료는 pH 8.97로 나타남.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의뢰자 청구인) - 청구인의 밭은 산성화 정도가 심하고 땅심이 강하며, 인산성분이 적고, 오이를 재배할 때 밑거름은 추천한 비료량을 사용하고,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도 됨. 비교 재현시험결과 - 청구인이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거름”과 청구인의 “○거름”으로 오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현 시험한 결과, 청구인의 비료에서 이 사건 오이피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반면, 다른 대리점의 비료는 정상이었음. ※청구인은 위 시험결과를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비료 제조업체와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함. 원예연구소 채소과(의뢰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2006. 5.) - 사진상 재배작물의 피해증상은 토양이상에 의해 생긴 피해가 아니라 유해가스에 의한 피해증상이고, 비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알카리성 비료를 다량시비하면 토양이 알카리화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노지재배의 경우 가스가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으로 휘산되어 작물 피해가 적으나, 밀폐된 시설하우스의 경우는 피해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체 제공비료의 pH는 5.76으로 팜플렛상의 pH범위(5.4~6.0)에 속하나, 청구인이 피해유발을 주장하는 비료의 pH는 8.97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pH 8.4)로 볼 때, 이 사건 비료는 유통상 관리부주의 등으로 변질 또는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마. 손해액 산정 손해액 산정 : 4,530,000원(오이를 정상 생육시키는데 소요된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 구입비) - 청구인은 당초 오이 등 작물피해와 정상 생육을 위해 소요된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 구입비용 46,034,000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오이 수확량이 300평당 13,761㎏으로 농진청의 평균수확량(10,012㎏) 보다 많아 작물피해에 대한 손해액은 제외함. 바. 책임유무 및 범위 원예연구소 자문결과 청구인의 오이피해증상은 토양 이상(異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알카리성 비료를 다량시비로 토양이 알카리화되면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점, 이 사건 비료의 홍보팜플렛에 기재한 수소이온농도(pH)는 5.4~6.0이고, 제조업체가 제출한 비료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pH 5.76이나, 청구인이 의뢰한 비료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각 pH 8.4와 pH 8.9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비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시험검사결과를 토대로 원예연구소에서 피해발생원인을 유통상 관리부주의 등으로 비료가 변질 또는 변형된 것으로 추정한 점,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비료와 다른 대리점에서 구입한 동종의 비료를 오이에 재현시험한 후 피청구인등에게 확인(피청구인과 제조업체는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함)시킨 결과 타대리점의 비료를 사용한 오이는 정상적이었으나, 청구인의 비료를 사용한 오이는 동일하게 피해증상이 나타난 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구인의 오이재배 비닐하우스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산성화 정도가 심하고 땅심이 강하며, 인산성분이 적다”고 한 점, 피청구인은 2005. 2. 제조업체로부터 이 사건 비료를 공급받은 후 뚜껑이 없는 중고탱크에 비닐을 깔고 일정기간 보관하던 중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오이피해원인과 피청구인이 공급한 이 사건 비료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이의 생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출한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의 구입비용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도 3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오이재배 경험자로서, 이 사건 비료를 2005. 12. 7. 1차 사용 후 피해증상을 발견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료인지에 대해 제조업체와 피청구인에게 알려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2006. 1. 16.까지 4회에 걸쳐 추가 사용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그 비율을 50%로 봄이 적절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 구입비 금 4,530,000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 2,2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2,26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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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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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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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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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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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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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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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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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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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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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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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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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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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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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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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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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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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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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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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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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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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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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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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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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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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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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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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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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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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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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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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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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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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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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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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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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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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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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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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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