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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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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9851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8. 23. 피청구인이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 4. 사전 점검결과 마루와 안방문짝 등이 분양 당시 광고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온돌마루 등의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공 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분양약관에 따라 산출한 1,296,08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주지연은 시공상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돌마루에 대한 견해차이로 청구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시공 하다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아파트 분양계약 개요(분양계약서) 소재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명 : ○○○○아파트 입주예정일 : 2006. 5.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평형 : 54평형 분양대금 : 588,000,000원(계약금 58,800,000원, 중도금 352,800,000원, 잔금 176,400,000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음(분양계약서 제19조). 나. 진행경과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계약 후 2005. 9. 내부자재 업그레이드 신청을 위해 설치한 샘플하우스의 온돌마루가 당초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 현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급하게 하느라 원래 모델하우스와 다를수 있다. 시공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3-UP 신청서(업그레이드 신청양식)에 “온돌마루 모델하우스와 동일”이라고 자필 기재 후 서명을 받았음. 청구인은 2006. 4. 29. ~ 4. 30. 입주 사전점검결과 온돌마루가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재질과 색깔이 달라 재시공을 요청한 후 현장 직원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음. - 하자내용 : 마루(색깔, 질감이 모델하우스와 상이), 안방문짝(두가지 색깔의 가죽(천연가죽)) 이에 청구인이 2006. 5. 14.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온돌마루는 분양당시와 달리 가공시 착색과정에서 다른 색상으로 생산․시공하게 되었고, 3-UP행사시 새로운 온돌마루로 변경선택을 하지 않은 기존 5세대의 경우 입주예정일인 2006. 6. 1.이전까지 재생산하여 설치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6. 6. 11. 저녁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청구인은 2006. 6. 12. 피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키(Key)를 넘겨받아 같은 해 6. 17.에 입주함. 다. 지체상금 산출근거 및 금액 분양계약서 제3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4항 피청구인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2006. 5.)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료율(1개월 미만 연체시 : 연 12.19%)에 의거 청구인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 : 1,296,080원{= 352,800,000원(중도금납부액) × 12.19%(연체이율) × 11/365(지연일수, 입주가능일 : 2006. 6. 12.)} 라. 책임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이 “2006. 5.”로 기재되어 있어 2006. 5. 31.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온돌마루공사를 입주예정일 보다 11일간 지체한 2006. 6. 11.에 완료하여 같은 해 6. 12.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청구인이 3회(2005. 9. 공사진행 중, 2006. 4. 사전점검 중 그리고 2006. 5. 14. 인터넷 홈페이지)에 걸쳐 모델하우스의 온돌마루와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온돌마루는 분양당시와 달리 가공시 착색과정에서 다른 색상으로 생산․시공하게 되었고, 입주예정일 2006. 6. 1.이전까지 재생산하여 설치 완료”해 주기로 홈페이지에 답변(게시)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296,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1,29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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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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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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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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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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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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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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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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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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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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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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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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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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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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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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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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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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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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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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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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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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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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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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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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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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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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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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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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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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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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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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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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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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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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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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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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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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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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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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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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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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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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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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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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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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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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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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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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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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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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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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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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