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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비게이션 기능 불량인 PDA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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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586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5. 15. 피청구인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PDA(아이나비 ACE+)를 63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사용중 GPS 수신율이 낮고 수시로 작동멈춤 하자가 나타나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자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직업상 출장이 잦아 낯선 지역에서도 목적지를 쉽게 찾기 위해 이 건 제품을 구입한 것인데, 장시간 사용시 30분~5시간 정도까지 도로안내 화면이 정지되는 작동멈춤 현상이 나타나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고, 평소에도 10~15분정도의 작동멈춤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며 피청구인이 제조?판매한 다른 모델(MIO168)과 비교시 GPS 수신율도 현저히 낮아 신뢰할 수 없는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의거 다른 모델로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이 건 제품의 특성상 주변 환경에 따라 GPS 수신율이 달라질 수 있고 주행중 10~15분 정도의 작동멈춤 또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질하자 를 인정할 수 없으며, 1시간 이상 작동이 멈추고 다른 모델제품보다 GPS 수신율이 낮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4회 A/S내역중 GPS 수신기 교체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시행하였고 품질 불량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이 건 PDA 관련 사항 • 모델명 : 아이나비 ACE+ • 구입일 : 2004. 5. 15. • 구입가 : 630,000원 • 기 타 : GPS수신기 외장형 나. 하자발생 내역(청구인 제출 자료) 하자발생일 : 2004. 5. 17. 이동구간 : 영광군⇒광명역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 IC~광명역 20분정도 미작동 시간 : 20분 정도 미작동 하자발생일 : 2004. 6. 10. 이동구간 : 영광 ⇒광주전남대학교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전 구간 미작동 시간 : 1시간 정도 미작동 하자발생일 : 2004. 6. 16. 이동구간 : 영광⇒속초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호남고속도로 정읍IC 진입부터 속초까지 미작동 시간 : 5~6시간 정도 미작동 하자발생일 : 2004. 8. 2. 이동구간 : 광주⇒수안보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호남고속도로 논산부터 계룡휴게소까지 미작동 시간 : 20~30분 정도 미작동 하자발생일 : 2004. 8. 12. 이동구간 : 영광 염산면 ⇒영광군 홍농읍 수신불량 및 미작동 구간 : 출발후 40km구간 미작동 시간 : 25분 정도 미작동 출퇴근 및 근거리 주행시 수시로 수신 불량 및 10~15분 미작동 ※ 청구인은 이외에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수신불량 및 작동멈춤 현상이 수시로 있었다고 함. 다. 피청구인의 A/S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회차 1 2 3 4 수리 의뢰일 2004. 6. 11. 2004. 6. 24. 2004. 7. 2. 2004. 7. 9. 의뢰이유 수신율 저하 및 “ 수신율 저하 및 수신율 저하, (청구인 주장) 작동 멈춤 PDA전원 불량 PDA버튼 불량 조치사항 수신기 교체 수신기 교체 메인보드 교체 수신기 교체, PDA 교체 하자인정 여부 수신율 이상무 수신율 이상무 PDA전원 불량 PDA 버튼 불량, (피청구인 주장) 수신율 이상무 비 고 - 실주행테스트 - 2주간 실주행테스트 ※ 실주행 테스트 : 평소 수신율이 낮은 지역에서 1~2시간정도 도로를 주행하며 사용을 해보는 방식 라. 제품특성 표시내용 • 피청구인의 제품설명서에는 GPS 수신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로 GPS 안테나 위에 물체가 올려진 경우, 차량전면 유리에 금속성분의 썬팅이 있는 경우, 차량내 GPS 신호를 방해하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 다리?고가도로?터널?지하차도 안에 위치한 경우, 차량 주변에 고층 빌딩이 있을 경우, GPS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일 경우 정지한 상태보다 현위치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음.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PDA의 실시간 도로안내 기능 사용중 일시 작동멈춤 현상이 위성정보를 수신하는 제품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제품의 품질불량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품질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GPS 수신기 3회 교체, 메인보드 교체, PDA 교환 등 총 4회에 걸쳐 수리 및 PDA를 교환한 사실이 있고, 통상 있을 수 있는 GPS 수신장애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10~15분 정도 작동이 멈추는 현상을 제품의 특성으로 봐야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장시간 사용시 나타나는 1시간 이상 작동멈춤 현상에 대하여도 1~2시간 정도의 주행테스트를 시행해본 것만으로 품질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전기통신기자재 보상기준인 ‘4회 수리후에도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항에 의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청구인이 원하는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되 제품간 발생되는 가격차이는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10. 23.까지 이 건 PDA를 청구인이 원하는 다른 모델로 교환하여 준다. 단, 제품간 가격차이 발생시에는 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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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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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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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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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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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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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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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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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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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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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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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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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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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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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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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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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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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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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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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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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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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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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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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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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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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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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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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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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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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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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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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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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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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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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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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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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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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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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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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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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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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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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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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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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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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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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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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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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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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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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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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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