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주유 잘못으로 하자 발생한 승용차 수리비 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9672 |
사건개요 |
• 위 운전자는 주유후 집으로 운전하여 오면서 가격만큼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0:20경 동 주유소를 재방문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음. • 동 운전자는 영수증을 받은 후 다시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출발하려고 하니 엔진소음이 커서 확인해보니 주입된 연료가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발생한 하자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유원 잘못으로 휘발유를 주유하고 엔진에 고장이 발생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리비 1,974,5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경우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비업소를 선정함에 따라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고, 운전자가 주유후 30분 이상 운행하여 수리부분이 확대된 것이므로 수리비의 60%만 부담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의 주유과정 및 수리경위 • 위 운전자는 2003. 5. 19. 부친인 청구인 소유차량을 자신의 누나와 함께 운행하다가 같은 날 19:50경 피청구인 주유소 4번 주유구 앞에 정차하여 주유원에게 30,000원어치 주유를 부탁하고 현금 13,000원과 주유카드(KT월드패스카드)로 17,000원을 결제함. • 운전자는 주유후 집으로 돌아오던중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아 지불금액 만큼 주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0:2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30,000원의 연료가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해보니 엔진소음이 커지면서 이상증상이 있어 차량을 정지하고 주유소에 문의, 연료주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수리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비업소 선정합의가 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기아자동차(주) OO사업소에 입고함. • 청구인은 2003. 5. 20. 11:00경 피청구인 직원(소장 차OO)에게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수리를 맡겼으며, 2003. 5. 24. 수리비 1,974,500원을 정비업소에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함. 나. 이 건 차량 수리내역 • 주유잘못으로 인해 하자 발생한 이 건 차량의 수리내역은 연료계통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임(186,000원) ·연료탱크 어셈블리 59,400원, ·연료필터 9,000원, ·연료전달 파이프 14,400원, ·연료인젝션 펌프 어셈블리 73,800원, ·연료파이프 15,000원, ·연료인젝터 어셈블리 14,400원 - 부품비(1,609,000원) ·퓨얼펌프 80,000원, ·연료레일 200,000원, ·연료튜브 32,000원, ·연료탱크 앗세이 59,000원, ·인젝터 760,000원, ·연료필터 88,000원 - 합계 1,795,000원+부가세 179,500 = 수리비 1,974,500원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자신의 주유원이 잘못하여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자가 30분 이상 운전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검토하건대, - 운전자는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잘못된 연료가 주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운행하였다면 동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으나, 운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차량에 이상증상이 없었다면 계속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동 이유를 가지고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차량의 연료가 어떤 종류의 연료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건 운전자가 DIESEL(경유)라고 쓰여진 9번 주유구와 약 2미터 떨어진 GASOLINE(휘발유)라고 쓰여진 4번 주유구앞에 차량을 정지시킨 것은 주유원의 주유잘못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연료게이지상 주유량이 낮게 표시되었거나 차량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수리비 1,974,500원의 80%인 1,579,6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8. 16.까지 금 1,579,6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